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겸직금지 위반한 고등교사 신고하고 싶은데

.. 조회수 : 4,280
작성일 : 2025-12-12 09:02:47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 해야할까요?

교육청 홈피 둘러보니까 민원넣으려면

본인인증해야되고 하던데 

익명 보장될까요?

IP : 218.54.xxx.141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
    '25.12.12 9:04 AM (119.149.xxx.28)

    위반사항이 뭘까요?
    징계 받게 하고 싶으면 교육청이요

  • 2. ...
    '25.12.12 9:05 AM (118.235.xxx.244)

    저 아는 고등 교사도 인터넷으로 짝퉁 팔아요
    비공개 밴드에서요

  • 3. 몰래
    '25.12.12 9:05 AM (218.54.xxx.141)

    투잡뛰는데
    아는사람 가게에서 4대보험 안드는조건으로요

  • 4. ..........
    '25.12.12 9:06 AM (125.186.xxx.181) - 삭제된댓글

    겸직허가 받았는지,.안받았는지 어찌아세요?본인이 이야기하던가요?
    같은 학교시면 겸직허가 회의 내부 기안 올라왔을텐데, 어디다 신고해야된다는걸 모르신다는건 같은 학교 관계자는 아니신거죠?

  • 5. ...
    '25.12.12 9:08 AM (222.236.xxx.238)

    헐 짝퉁.. 순한맛 브레이킹 배드인가요.

  • 6. 밥줄
    '25.12.12 9:08 AM (112.169.xxx.252)

    밥줄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는거예요???
    경고로 끝날걸요.
    본인인증되는건데 익명이 보장될까요.
    익명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가게서 4대보험 안드는 조건으로
    일한다는 증명을 해야 할걸요.
    그냥 가게에 놀러와서 잠깐씩 도와준다고 하면 어쩔건데요.
    돈을 지급했다는 명세서를 님이 확보할수 있나요.

  • 7.
    '25.12.12 9:09 AM (122.40.xxx.132)

    투잡뛰는데
    아는사람 가게에서 4대보험 안드는조건으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돈이 절박한 상황 같은데
    사지로 몰아넣을 만큼 님과 원수지간인가요?

  • 8. 원수가아니라
    '25.12.12 9:10 AM (112.169.xxx.252)

    샘내는거죠.

  • 9. 겸직으로
    '25.12.12 9:10 AM (122.36.xxx.22)

    학교근무에 방해가 될 정도여야 겸직위반이예요
    교사면서 임대업은 위반사항 안돼요
    교사직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의 겸직이고 빼박증거 있으면 신고가능

  • 10.
    '25.12.12 9:12 AM (59.20.xxx.59)

    교사가 학교 일을 제대로 안하나요. 돈이 절박할 수도 있지 않나요.

  • 11. ....
    '25.12.12 9:12 AM (58.78.xxx.169) - 삭제된댓글

    본인인증이야 어떤 민원이든 다 해요. 아니면 장난,허위 민원도 많을 테니까. 근데 교육청 아닌 시청 민원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민원 게시판에는 이름 일부 글자만 *표로 가려지지 완전 익명처리는 아니더라구요.
    제보자 보호기 필요한 건 일반 민원게시판 말고 다른 루트가 있을 수 있어요. 홈피 관리자에게 먼저 메일 보내서 제보자 확실히 보호되는 신고방법 물어보시고 만일을 위해 그 답변기록도 보관해주세요.

  • 12. ㅇㅇ
    '25.12.12 9:19 AM (222.108.xxx.29)

    남의 밥줄을 왜 끊고싶어하세요?
    님한테 못살게굴고 해코지한 인간이면 인정요

  • 13. 125
    '25.12.12 9:20 AM (211.114.xxx.72)

    남에게 나쁜 짓하면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놔두세요 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요새는 교사도 박봉이에요

  • 14.
    '25.12.12 9:21 AM (221.138.xxx.92)

    벌이가 더 필요한거면..굳이.

    교사가 어딜가서 과외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인간인가요?

  • 15. 과외면
    '25.12.12 9:24 AM (124.56.xxx.72)

    모를까 아이고 진짜!그러고 싶어요?

  • 16. ...
    '25.12.12 9:29 AM (122.38.xxx.150)

    모든 공익 신고는 익명이 보장돼요.
    그러나 상대가 소송을 걸면 신상자료 제공해야합니다.

  • 17. ...
    '25.12.12 9:31 AM (218.148.xxx.6)

    지인가게 일손 도와줬다하면 끝~
    이걸 뭘 신고해요?

  • 18. ㅇㅇ
    '25.12.12 9:35 AM (39.125.xxx.57)

    아니 법을 어긴건 교사고 원글님이 신고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댓글들 왜 이래요
    원글님 신고하세요 금지면 안해야죠

  • 19. ...
    '25.12.12 9:42 AM (112.216.xxx.18)

    겸직금지는 업무에 문제가 될 만큼의 일일때만 가능할걸요

  • 20. 과외를하면몰라도
    '25.12.12 9:45 AM (14.35.xxx.114)

    과외를 하거나 위처럼 짝퉁 물건을 파는 등 법과 도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 이상에야 ...굳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뭐 그 가게가 술집이면 신고해야겠지만 그런 류가 아닌다음에야 ,,,

  • 21. ..........
    '25.12.12 9:48 AM (125.186.xxx.181)

    교내 내부 기안으로 겸직 결재 받았을수도 있어요
    4대보험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 업체엔 안받는걸로 하자한거고. .
    업무시간아니면 겸직신청하면 회의는.하지만 대부분 결재나니까요.
    안받았음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누군지는 개인정보니 알려주진않죠. 학교는 전화번호 저장되니 당사자가 바로.알수 있어요.

  • 22. ㅁㅁ
    '25.12.12 9:51 AM (39.121.xxx.133)

    아이고야..

  • 23.
    '25.12.12 9:54 AM (211.234.xxx.200)

    피해보시는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이게 무슨 공익제보입니까.
    교사신분을 이용해서 하는 투잡 아니면
    그사람 먹고살게 두세요.
    투잡해야하는 사정이 있을거에요

  • 24. 겸직
    '25.12.12 10:13 AM (223.38.xxx.15)

    교사라고 무조건 겸직금지 아니에요.
    제한되는 직종이나 근무형태가 있고
    허용되는 직종과 근무형태가 있어요.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셔야 해요.

  • 25. ㅇㅇ
    '25.12.12 10:14 AM (221.156.xxx.230)

    굳이 그러고 싶은 이유는요
    경제상황이 절박해서 그럴수도 있는데

  • 26. ..
    '25.12.12 10:47 AM (218.156.xxx.102)

    가게 알바하는 거면 생계가 절박하는 걸 수도요
    함부로 남 망하게 하면 그 업보 님 자식한테 가요.
    적당히 하세요.

  • 27. ㅇㅇ
    '25.12.12 10:48 AM (49.164.xxx.30)

    하세요.익명 보장 안됩니다. 근데 당당한거 아닌가요?

  • 28. . . .
    '25.12.12 11:34 AM (180.70.xxx.141)

    함부로 남 망하게 하면 그 업보 님 자식한테 가요.
    적당히 하세요.
    22222222

  • 29. ditto
    '25.12.12 11:50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무조건 겸직 금지는 아니예요 학교장에게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느데 대붑ㄴ 커트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임대업이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돈을 그렇게라도 벌어야 한다는 게 통했다면 학교장이 겸직을 허용했을 수도 있어요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신고하세요

  • 30. ..
    '25.12.12 12:26 PM (211.234.xxx.183)

    헐.. 원수지간이세요??? 무슨일인지 모르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685 울 회사 4050 여직원들 아침에 서브웨이 갔다와서는 눈물흘림... 42 음.. 2025/12/12 19,951
1780684 팔둑이 시리고 아픈데 왜 이러는걸꺼요 ? 1 고생 2025/12/12 458
1780683 현직님께 여쭙니다 보험 현직님.. 2025/12/12 274
1780682 시스템 에어컨 설치 진짜 시끄럽네요 2 2025/12/12 769
1780681 배가 살살 아픈데요(스트레스성) 3 2025/12/12 512
1780680 수시발표시즌이라..속상한 얘기 18 ㄷㄷ 2025/12/12 3,001
1780679 윤석열이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 홍문표 3 그냥 2025/12/12 1,008
1780678 오늘 충격이네요 10살어린 후배와 길을걷는데 62 어떤 2025/12/12 23,129
1780677 당뇨에 비빔국수는 쥐약이겠죠? 14 ... 2025/12/12 2,022
1780676 하루에 몇 통씩 문자 보내면서 답 안한다고 따지는 친구 7 ㅠㅠㅠ 2025/12/12 859
1780675 좀전 통화 찝찝해요(보이스피싱) 3 00 2025/12/12 1,012
1780674 (오늘 1212)내란청산 특판설치 촛불 집회 2 가져와요(펌.. 2025/12/12 231
1780673 면세점 - 받은 물건 디자인이 달라요 1 민정 2025/12/12 792
1780672 아들손주인데 요즘 딸 선호한다는데 맞나요? 53 궁금 2025/12/12 3,790
1780671 민원인 응대하는 공무원 이름표 8 공무원 2025/12/12 1,419
1780670 꽃갈비살 100g 5760원이 싼거예요? 4 ... 2025/12/12 682
1780669 샐러드 할 때 같이 먹을 화이트 발사믹 9 ㅇㅇ 2025/12/12 885
1780668 농림부 식량국장 너무 잘생겼어요 20 잘생기면 오.. 2025/12/12 4,328
1780667 슬림핏.일자 싱글버튼 코트 요새 잘 안입나요? 5 ㅇㅇ 2025/12/12 1,261
1780666 오눌 수시 발표 보통 몇시에 뜨나요. 8 수시 2025/12/12 1,332
1780665 아이 독감 진단 11일 후 남편 독감 진단 6 죽일놈의독감.. 2025/12/12 936
1780664 몽클레어 미쉐린타이어 모양 아닌 패딩은 없나요? 6 ㅇㅇ 2025/12/12 1,014
1780663 겸직금지 위반한 고등교사 신고하고 싶은데 27 .. 2025/12/12 4,280
1780662 새우 소금구이 사용한 소금 8 활용 2025/12/12 1,598
1780661 독립해서 혼자 사는 직장인 자녀들이요 10 2025/12/12 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