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 일명 가짜뉴스 퇴치법이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공정성 심의조항 폐지 방송법,
표현의 자유 증진을 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망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지난 8월 언개특위 출범이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내는 물론 정부와 조국혁신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함께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관계단위 의견을 비중있게 수렴했습니다.
법통과를 위해 애쓴 민주당 •조국혁신당의원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앞으로
"선관위에서 90명의 중국인이
체포돼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재명대표가 소년범이다"
" 이ㅇㅇ배우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따위의 악의적 가짜뉴스는
5배의 배액배상 대상이 됨은 물론
관계부처의 판단에 따라 10억한도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애초 10월 처리가 목표였는데
연내 본회의통과로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페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지난 10월, 11월은
이 법 통과만을 위해
존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애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잘 관리하겠습니다.
10배이상의 배액배상을 하지 못한 점,
대상범위를 최대한 축소한 점,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을 넣지 못한 점 등등
페친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긴 협상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후 더 개혁적인 상임위원장이
더 진전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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