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용증명 내용 들고 변호사 한테 가니
무시하래요
거기서 소송오게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내용이 허위로 기재해서 압력행사를 하는데
변호사는 일단 무시하라고 대응하지 말라 하더라구요
오늘 내용증명 내용 들고 변호사 한테 가니
무시하래요
거기서 소송오게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내용이 허위로 기재해서 압력행사를 하는데
변호사는 일단 무시하라고 대응하지 말라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없다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땐 반박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민사재판 경험있는데 판사가 양쪽 내용증명 쫙 읽더니 다른 내용 있냐고.. 내용증명을 그래도 안쓰면 안되겠다.싶었어요
근데 왜 변호사는 무시하라고 할까요????
내용증명은 소송 전단계에요.
내용증명을 근거로 소송을 하겠다는거죠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내용증명에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는거죠.
일종의 합의단계랄까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낼때 말로 안되니 보내는거고
변호사는 내용증명 답장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송을 가야 돈을벌죠
본인이 판단하세요. 소송으로 갈건지. 가더라도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고 입장은 전달할건지.
내용증명에 답하려면 본인이 쓰거나 법무사한테가도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소송단계.
다른 증거나 방법으로 상대말이 거짓이라는갈 증명할래나요...
아님 상대가 진상이라서 상대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른 증거나 방법으로 상대말이 거짓이라는갈 증명할래나요...
--- 소송으로 거짓을
증명하래요 미리부터 빌미를 보여 줄 필요 없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