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1개월 15일 일하면 퇴직금을 안주던데?" 퇴직금 법 악용하는 정부기관에 칼빼든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25-12-09 12:10:10

최저임금·생활임금·적정임금에 대한 논의 및 공공부문 임금체계 문제 요약

1. 임금 개념에 대한 기본 정리

1) 최저임금

법률로 정한 최소 임금 기준 으로, 이보다 적게 줄 수 없다는 금지선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오해가 많아, “최저임금 = 정부가 줄 수 있는 권장 임금”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다.

법 취지는 ‘최저’일 뿐이며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기준선 이라는 점이 본래 목적이다.

 

2) 생활임금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 으로 책정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적정임금·공정임금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개념 이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적정 공기(작업 기간)**를 보장하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

동일한 노동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2.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 1) 정부의 책임과 역할

정부와 공공기관은 **돈을 ‘아껴 쓰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곳’**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지자체·부처는 인력을 고용할 때 거의 항상 최저임금만 지급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표준 임금처럼 굳어진 현실 을 만들었다.

 

2) 문제의 핵심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선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기업보다 더 모범적으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태도로 임금 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일용직 임금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3) 각 부처 간 격차

부처별 예산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이 들쑥날쑥하다.

힘 있는 부처 → 상대적으로 높은 시작 임금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 임금 수준 낮은 사례

“표준노임단가”가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훼손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역전된 임금 구조

동일한 일을 해도 정규직은 높은 임금,
비정규직·일용직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을 받는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합리적 임에도
현실은 그 반대이며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 인 경우도 많다.

 

2) 국제 비교

호주·북유럽 등은

비정규직 →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더 높은 임금 지급

동일 노동에 대한 강력한 동일임금 체계

한국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임금체계에 갇혀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로 지적된다.

 

4. 퇴직금 제도 남용과 단기 고용 구조 문제

1) 퇴직금 제도의 허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을 악용해 정부·공공기관조차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1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정규직 전환 회피)

한 달 쉬게 한 뒤 재계약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피한다.

 

2) 정부의 불합리한 관행

민간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정부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부는 사회적 기준을 선도해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라면
정규직화가 원칙 이어야 한다.

 

5. 임금체계 개선 및 정책적 요구

1) 노동부의 역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유도하는 행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필요 시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 을 내려야 한다.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용불안이 큰 근로자에게는 추가 보상·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3) 퇴직금 제도 개선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일정 부분의 퇴직금 또는 비례형 보상 지급 필요.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므로
더 두터운 보호 가 검토되어야 한다.

 

6. 공공부문 내부 사례(청소노동자 등)

정부 청사 청소노동자들은

입사 시 최저임금

10년 근무해도 거의 동일 임금

경력·숙련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이며,
사실상 **‘최저임금 고정직’**이 되어버린 문제점이 드러난다.

 

7. 전반적 결론

공공부문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로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 중심의 관행 ,
비정규직 처우의 불합리 , 정규직 전환 회피 , 퇴직금 제도 남용 ,
경력에 따른 임금 미반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부는

임금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며

비정규직 보호 및 공정임금 모델을 확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져야만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https://youtu.be/qTrRKVEGkCA?si=4mz-j5vUWs4zLw5b

IP : 125.183.xxx.16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495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8 ㅇㅇ 2026/02/08 1,675
    1782494 합당 대외비문건 보니 알겠네요 14 조국 기자회.. 2026/02/08 2,337
    1782493 미국출장에서 받아온 옷. 6 00 2026/02/08 3,156
    1782492 오징어 지킴이라고 아세요? 10 2026/02/08 3,190
    1782491 "망국적 부동산 못 잡을거 같나"...'5천피.. 8 ... 2026/02/08 2,277
    1782490 콜라비는 한참 두고 먹어도되나요? 2 바닐 2026/02/08 1,400
    1782489 경북은 왜이리 불이 잘나는건지 14 2026/02/08 2,623
    1782488 수지구에서 리모델링 단지들 1 .. 2026/02/08 1,910
    1782487 냉장고 2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안먹게 되네요 12 .... 2026/02/08 2,547
    1782486 12시 카카오쇼핑 럭키볼 안받으신 분 어서 받으세요 1 ㅇㅇ 2026/02/08 1,197
    1782485 핸드폰 신규가입 했는데 … 2026/02/08 992
    1782484 청와대 이장형 비서관, 테슬라 주식 94억어치 신고…조한상 비서.. 18 서학왕개미 2026/02/08 4,534
    1782483 남편 잔소리 5 2026/02/08 2,107
    1782482 대장동 변호인 이건태 기자회견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 한 .. 10 kk 2026/02/08 1,420
    1782481 고추가루 필요한분들 들어가 보세요 8 ㅁㅁ 2026/02/08 2,303
    1782480 방한마스크가 효과 좋아요 4 따뜻 2026/02/08 2,705
    1782479 삼성전자, 설 직후 HBM4 세계 첫 양산…'D램 왕좌' 탈환 .. 6 ㅇㅇ 2026/02/08 2,869
    1782478 이재명은 비거주 주택안팔면서 왜이래요? 64 내로남불 2026/02/08 5,230
    1782477 전 제가 불안장애, 우울증약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7 흠냐 2026/02/08 2,723
    1782476 누룽지 간식 6 ㅅㅇ 2026/02/08 1,684
    1782475 제가 대학을 나오긴 한건가요? 33 2026/02/08 15,160
    1782474 교정중 치근흡수 7 리모모 2026/02/08 1,665
    1782473 중등 고등 입학하는 아이들 반분리 요청하세요!!! 7 ..... 2026/02/08 2,386
    1782472 쯔양 글 댓글 24 ㅡㅡ 2026/02/08 6,375
    1782471 언제 죽어도 자연스러운 나이 41 2026/02/08 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