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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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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답변부탁드려요.

C 조회수 : 513
작성일 : 2025-12-03 10:32:18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남편이 소개팅앱에서 총각행세를 하면서 미혼여성과 잠자리를 가져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네요

 

남편을 다그쳐서 물어보니 남편도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중인데, 여성과 1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2차례 성관계와 3차례 스킨쉽을 했는데, 화해금 1천만원을 요구한대요

 

당장 이혼할 의사는 없는데, 이돈을 손해배상 소송 시작하기 전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형편은 외벌이 연봉 1억이라서 빠듯하지만, 집은 있고...어휴ㅠ

IP : 124.49.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음이
    '25.12.3 10:36 AM (1.248.xxx.188)

    지옥이실듯.
    남편이 알아서 하라하시고 님의 처세를 걱정하셔야 할듯요.

  • 2. 미친
    '25.12.3 10:37 AM (218.147.xxx.180)

    화해금이야 대출받아서도 어떻게든 내겠지만
    그 깨진도자기 붙여서 살겠어요? 붙여도 얼굴볼때마다 집어던지고싶을듯 뭔 자기결정권침해인지 이혼해줄테니 미혼녀랑 결정권있는 성관계 계속갖고살라하세요

  • 3. 변호사
    '25.12.3 10:37 AM (116.33.xxx.104)

    상담하세요 . 상담바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 4. 주는게
    '25.12.3 10:38 AM (58.29.xxx.96)

    낫습니다.
    변호사비나 합의금이나

  • 5. ㅇㅇ
    '25.12.3 10:39 AM (61.74.xxx.243)

    원글님이 왜 나서서 해결하려구 하세요?
    예전 간통죄처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판결난다고 해도 자동 이혼이 되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소송에서 지면 얼만데요? 화해금 천만원보다는 적지 않나요?

  • 6.
    '25.12.3 10:43 AM (124.49.xxx.61)

    소송에서 지면 1천만원보다는 안 나와도, 변호사 선임비가 그쪽것까지 일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상대방이 회사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투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아이가 세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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