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상대편 증인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재판 출석 못한다고해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백수임.;;;;;;
이런 경우 증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ㅇㅇ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뻥이었다면,
그 회사 행사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서
연기했다면?
민사에서 상대편 증인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재판 출석 못한다고해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백수임.;;;;;;
이런 경우 증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ㅇㅇ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뻥이었다면,
그 회사 행사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서
연기했다면?
연기 신청할수 있어요
물론 횟수나 기한 제약이 있겠지만
저 정도로는 죄가 성립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