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마지막 기일을 앞두고 출석을 거부했던 주요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강제 인치"를 시사하자 출석을 거부하며 감옥에서 배 튕기던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이 부랴부랴 출석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다 몇몇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말하기도 했는데 뜸금없이
"한덕수가 비상 계엄을 재고하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과, 모든 혐의를 거부하던 윤석열이 뜬금없이 한덕수가
비상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떤 이해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이상민은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진관 판사는 선서를 거부하는 이상민에게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언 선서 거부에 대한 최고 범칙금이 50만원인 게 아쉬울 뿐입니다.
이상민은 판사 출신입니다.
이번 재판의 압권은 김용현 증언 순서였습니다.
김용현 또한 모든 증언을 거부했는데, 방청석에 있던 김용현 측 변호인이
'동석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며 재판정을 어지럽히다 결국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법정 감치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들은 감치 결정 이후에도 고성을 지르며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별도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의 두 변호인에 15일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소란에 대한 최고 감치일은 20일인데, 증인의 변호인임을 감안할 때 법원은 매우 엄하게 처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내란 재판 심리는 다음 주에 최종 심리를 할 예정이며,
1월 중순 중 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