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어젯밤 검찰 내부는 긴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오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에 결재까지 마쳤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어제 저녁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결국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을 7분 남기고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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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사흘 만인 지난 3일 수사팀과 공판팀은 항소 제기에 만장일치로 결론냈습니다.
지난 6일까진 중앙지검은 물론 대검에서도 항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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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검사는 대검에서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하다니요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네요
이 항소 포기로 국고로 환수되어야할 돈이 김만배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