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 받음
대게 검찰 구형의 2/3정도 선고 되면
검찰은 성공으로 생각함
구형보다 1/3 이하나 절반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있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포기 당연함
그런데
한동훈 자살 망언
정진우 사의표명
너네들 뭐하냐?
남욱의 배가르겠다는 증언 파묻으려고??
노영희 페이스북
대장동 판결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 받음
대게 검찰 구형의 2/3정도 선고 되면
검찰은 성공으로 생각함
구형보다 1/3 이하나 절반 이하 선고시
항소, 상고하는 관례있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 선고되었으므로
항소포기 당연함
그런데
한동훈 자살 망언
정진우 사의표명
너네들 뭐하냐?
남욱의 배가르겠다는 증언 파묻으려고??
노영희 페이스북
쇼 좀 그만해라 이것들아
대장동 조작 수사 드러나도…항소 포기에 '검란' 조짐
수사팀 반발, 중앙지검장 사의…집단 항명
대장동 수사·공소유지 '친윤' 강백신이 주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 항소 실익 없어
무차별적인 항소에 대한 문제도 고려된 듯
국힘 박수영 선거법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때도 조용
한동훈은 장관 시절 '패소할 결심' 상고 포기
'남욱 배 가른다'던 검찰, 사건 조작 의혹 고조
"조폭보다 무서운 검사들, 다 책임 물어야"
"이재명 위한 항소 포기처럼 눈속임 말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3
금태섭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놓고 관행에 대해 아래 사진들과 같이 잘못된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1) 구형의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3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결재권자가 포함된 공소(상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합니다.
3)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합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 안 하는 게 관행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