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빠른 이혼 원합니다.
성인자녀 있고 나눌 재산도 없고
합의 이혼하러 낼 법원갑니다.
그런데 서류에 이혼사유를 뭐라 적나요?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 되는지요.
괜히 성격차이라고 적었다가 빵꾸 맞을까봐요.
외도 도박 폭언 폭행 별거 등등은
증거 제출해야 하나요?
서로 빠른 이혼 원합니다.
성인자녀 있고 나눌 재산도 없고
합의 이혼하러 낼 법원갑니다.
그런데 서류에 이혼사유를 뭐라 적나요?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 되는지요.
괜히 성격차이라고 적었다가 빵꾸 맞을까봐요.
외도 도박 폭언 폭행 별거 등등은
증거 제출해야 하나요?
합의이혼은 그냥 해줘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재판도 아니고
우리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빠구가 어디있나요.
그냥 처리됩니다.
외도, 도박 증거 내야하는건 재판 이혼할 때요
한쪽은 안 원하는데 한쪽이 '이러니 이혼 허가해 달라!'고 재판할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