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7204315148
?벌금
근데 저거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벌금 500으로 끝난 거지
병원이 받아주고 만약 처치하다가 잘못됐으면
최소 수 억원 이상 배상해줘야 됐을 겁니다
이대 소아과 병원 사태 이후 다들 이렇게 될 거 예견했었잖아요
혹자는 로스쿨 설립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소송 남발로
결국 불편을 겪게된 건 국민들이라 하더군요.
소아과 당직 의사 없는 상태에서
아이 살려보겠다고 받아서 만약 잘못되면
법원은 왜 소아과 당직 의사 하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아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했느냐며 가중처벌합니다.
가뜩이나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당직의 확보도 힘든 마당에
진짜 소아과 전공의가 학회 참석이나 다른 일정으로 부재중이었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잘못 환자 받았다가는
그 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어느 지방대 소아과 환자 잘못되어서 과가 아예 없어졌았습니다)
편도절제인데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소아과 진료를 봐야하나요?
그러나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정도의 위급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한 수술인데 처치를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편도선 절제술 너무 어린나이에 안받아도되요. 울애 초3때 받았는데 같은방 편도선 환자가 5~7세가 많았는데 걔네들 다 밥도 못먹고 아프다고 울고불고 피토하고 밥먹다 토하고 밤에도 아프다고 잠못자고 울고~~ 울애만 큰애라 그런지 밥도잘먹고 잠도잘자고 담날도 멀쩡~~ 체력좋은 초등때 받아도 되요.
편도선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하는 얘기도 있어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132964
응급실은 의료사고 배상금액이 쎄서
일부러 기피경향도 있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26160?sid=102
산부인과 제왕 8억배상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6446
개인병원 파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3430004721
사고 나면 수억 물어줘야하죠. 그래서 10억까지 대물배상되는 자동차보험에 듭니다. 소아과 산부인과에서 수억 배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보험에 들어야겠죠.
그리고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의료사고 안나나요?
응급 환자 받아서
잘못되면
그의사는 쇠고랑
의사도 가족있는데
인간인데
방어진료하겠죠.
소송남발이 결국 국민이 피해보게되는거네요.
소아과 당직 의사 없는 상태에서 환자 받았다가 사망했으면 수억 물어줘야 했을 거예요.
신생아 의료사고 12억 배상판결 이후 산부인과가 기피과 1위가 된 게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