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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 창문손잡이 고장은 누가 수리하나요?

질문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25-10-27 09:30:34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창문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업체에서 수리비용이 1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하나요?

월세 같으면 제가 부담하지만,  전세이고 임차인이 1년 반 거주하고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집은 5년차 신축?입니다.

IP : 112.76.xxx.16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9:31 AM (211.46.xxx.53)

    손잡이는 집주인 아닌가요?? 근데 집이 얼마나 된거예요? 새입인데 그 임차인이 실수로 망가트린거면 임차인도 부담을 해야죠.

  • 2. 시설은
    '25.10.27 9:32 AM (121.166.xxx.208)

    주인이죠.

  • 3. ...
    '25.10.27 9:32 AM (59.10.xxx.5)

    오래 된 집이면 ... 집주인이

  • 4. ....
    '25.10.27 9:32 AM (1.239.xxx.246)

    집주인요

    세입자가 고의나 명백한 실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면요


    손잡이를 세입자가 이사갈 때 떼어가는거 아니잖아요
    집정비, 수리에 관한거라 집주인 몫입니다.

  • 5. 세놓기전에
    '25.10.27 9:34 AM (118.221.xxx.141)

    여기저기 사소한거 미리 고쳐두는게 좋죠. 집주인이 고쳐야해요

  • 6. ㅇㅇ
    '25.10.27 9:34 AM (1.225.xxx.133)

    오래된 집이면 주인이죠
    저희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외풍 너무 심하고 손잡이 고장났다 하니 샷시 다 바꿔주던데요

  • 7. 당연
    '25.10.27 9:34 AM (59.6.xxx.211)

    집주인이죠.
    저도 전세 놓고 있지만 대부분 고장은 집주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맘 편해요.
    도어락. 인덕션, 욕실 샤워기 고장 등등 모두 집주인이 고치거나
    교체해 줬어요

  • 8. ......
    '25.10.27 9:36 AM (182.213.xxx.183)

    떼어갈수 없다 - 집주인

  • 9. 에효
    '25.10.27 9:48 AM (122.36.xxx.84)

    살다가 고정난건 세입자가 고쳐요
    전 아예 집 세줄때 지금 이시점에서 고장난거 없다
    사용하다 고장난건
    노후됐던 뭐했던 10만원 미만은 알라서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만기때 확인후 수선충당금에서 제한다고도 했고요
    걔약서에 썼어요.

  • 10. 그정도는
    '25.10.27 10:09 AM (118.235.xxx.200) - 삭제된댓글

    고치며 살아야지 일일이 ㅠ
    세입자가 2년 멀쩡히 나갔어도
    다음 세입자 와서 몇달만에 고장난거
    누가 써서 그런건가요?

  • 11. 그정도는
    '25.10.27 10:10 AM (118.235.xxx.200)

    고치며 살아야지 일일이 ㅠ
    세입자가 2년 쓰다 멀쩡히 나갔어도
    다음 세입자 와서 몇달만에 고장난거
    누가 써서 그런건가요?

  • 12. 위에
    '25.10.27 10:43 AM (125.180.xxx.243)

    에효 님, 노후로 인한 고장은 10만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임대인 몫일텐데 그걸 계약 특약에 넣었단 거죠?

    가운데서 부동산중개인이 왜 그냥 있었는지...
    가끔 임대인이 너무 진상이면 중개인도, 임차인도 질려서
    아무 말 안 하긴 하더라고요

  • 13. ...
    '25.10.27 11:28 AM (222.100.xxx.132)

    노후됐던 뭐했건 10만원 이하는 알아서 하라니....
    이런 집주인은 집보기전에 알수 있게 현관앞에.써붙여놓으세요. 그래야 피하죠

  • 14. ㅇㅇ
    '25.10.27 11:32 AM (58.143.xxx.147)

    임대차에서 제일 불편한 게 수선비입니다
    에효님처럼 계약서에 기재해서 임대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분도 계시지만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의 보호를 못 받죠
    분쟁이 붙으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니 협의 또는 임차인이 유리하고요

    제 생각인데 가장 좋은건 세입자가 나갈 때 임대인이 다
    손을 봐서 교체할 게 있으면 다 교체한 후 들어오는
    임차인께 동일조건으로 관리해달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나갈 때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 법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간의 인식의 문제가 있어서죠

    노후화, 생활마모는 임대인 비용
    관리 부주의로 고장, 파손, 부속품은(일정 금액 범위로 구분하는 것도 있음)임차인 비용입니다

    임대인께 고장난 부분을 통보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세요
    협의가 어려우면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선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 15. ....
    '25.10.27 12:24 PM (223.38.xxx.152)

    10만원이하는 알아서하라니요.
    못된 임대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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