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입장에서 2년 전세 주고 2년 만기되었을때
월세로 바꾸고 싶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 2년 더 갱신하고 싶다할때
임대인은 월세로 못 바꾸는건가요?
2 글고 그냥 전세로 갱신할 때 보증금 5프로 인상요구를 세입자가 안 받아들이면
임대인도 갱신권요구 안 받아들이고 내보낼수 있는거죠?
1 임대인 입장에서 2년 전세 주고 2년 만기되었을때
월세로 바꾸고 싶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 2년 더 갱신하고 싶다할때
임대인은 월세로 못 바꾸는건가요?
2 글고 그냥 전세로 갱신할 때 보증금 5프로 인상요구를 세입자가 안 받아들이면
임대인도 갱신권요구 안 받아들이고 내보낼수 있는거죠?
당연 안되겠죠
지금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 2년이니까
월세로 못바꾸고 5프로 인상도 싫다면 못올려요
임차인 내보내시려면 임대인이 들어가서 사는 방법 밖에 없어요
당연 안되는건 아니고 쌍방 협의니 전세금을 월세로 치환? 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될수도요
그대신 계약서에는 명시해야겠죠 갱신권 1회 사용
진짜 거지같네요.
뭐 이딴 법이 다 있대요.
들어가 살겠다 하고 내보내세요.
이후 집을 팔던 월세입자를 들이던 해도 되요.
법이 또 그렇더라구요.
진짜 거지같네요.
뭐 이딴 법이 다 있대요.
들어가 살겠다 하고 내보내세요.
이후 집을 팔던 월세입자를 들이던 해도 되요.
법이 또 그렇더라구요.
333한다고 하면
지금 22정책하에 전세만기되는
월세로 돌리려는 집들 많을텐데
졸지에 월세 살이 하게 되는거죠.
들어가 살겠다하고 월세로 바꾸면 불법 아닌가요?
법이 또 그렇다는게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요?
바로 세 놓으면 전세입자가 소송걸면 벌금 물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세입자가 소송 잘 안거는데 소송 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 후 임대인이 전입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안살면 소송할 수 있어요
큰 실익이 없고 귀찮으니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가끔 소송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돈 물어주고 번거롭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매도해버려서
구청 신고 등 알아 보고
같은 경우 소송판례 알아보니
임대인이 승소했었어요.
판례들 찾아 보세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매도해버려서
구청 신고 등 알아 보고
같은 경우 소송판례 알아보니
임대인이 승소했었어요.
매도나 월세나 마찬가지일거 같으니
판례들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