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다니...
https://v.daum.net/v/20251012184539525
라방에서 기타나 쳐라. 이태원 참사 만든 xxx
왜안된다는거지?
마약과 전쟁 선포하더니 뭐했나?
넌 조사나 받아 입만 나불거리지말고
이건 뭔 헛소리야
자기고백중이에요 ㅎㅎ
마약척결하고 있는데
돈이라면
나참, 마약수사 막은 놈이 누구죠?
마약전쟁 이라고 하던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법정에 나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마약으로 정치하려던 윤석열 한동훈
멍청한가?????
피의자로 소환된다니까 급해서 아무말이나 막 던지네요.
본인이 법무부장관시절 마약수사외압도 있었는데
그걸 생각나게 만드는군요.
그건 정치 아니고 뭔데?
공범 ㅠㅠㅠ
본인소리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둘 다 위법한 지시로 보입니다.
첫째, 백해룡 경정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므로, 애초에 제척 대상입니다. 수사관에게 수사 외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것이고, 백해룡 경정은 그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에는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 제1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피해자가 직접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조차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상급자인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이러이러한 지휘를 하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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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페북인데 이재명이 지시한게 위법임
한동훈은 마약수사 띄우더니 뭐했대요?
쫄리는것들 잠 못자겠네
대통령이 민생을 지시하는데 왜 위법임?
마약세관 관련해서가 진짜면
김건희 특검에서 바로 수사했을것임
굳이 무능한 임은정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3달이 지났는데, 9급 공무원 한명 기소 못하고 있음
게다가 백해룡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꼭 찝어서 수사팀에 넣으면 이재명이 결과도 책임 져야함
피의자로 소환된다니까 급해서 아무말이나 막 던지네요.
본인이 법무부장관시절 마약수사외압도 있었는데
그걸 생각나게 만드는군요.
그건 정치 아니고 뭔데?22
꿀리는게 있어서 저렇게 발작하는건가?
새우깡이나 잡솨 ~아이폰비번이나 까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