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의 아버지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정씨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아무개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2023년 수원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수한 뒤 차액 일부를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본 임차인이 500여명으로, 정씨 일가족이 편취한 전세보증금만 760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임대차 계약을 전담하도록 했고, 감정평가사인 정씨 아들은 아버지와 공모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해 건물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0640.html#ace04ou
전세사기로 자살한 피해자들도 있는데
750억이나 사기친 주범이 꼴랑 15년이라니.
일가족이 150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