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국가기관 예산을 받아 B 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국가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이었고, 연봉에는 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직 후 알았다면 아마 그만두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급여+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3.2.1 ~ 2023.12.31: 퇴직금 3,888,000원
2024.1.1 ~ 2024.12.31: 퇴직금 4,032,000원
2025.1.1 ~ 2025.1.31: 퇴직금 488,000원
계약서상 제 퇴직금 합계는 8,408,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5,905,200원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총액과는 2,502,800원 차이가 납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평균임금 계산을 이유로 축소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2024년 12월에 전 직원에게 상여금 100만원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국가기관 예산에 퇴직금 추가분이 없으니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 줘도 되는 상여금을 줬는데 퇴직금 정산까지 요구하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상여금 100만원이 기관에서 신고 누락되었다며, 저에게만 건강보험료 추가분 39,96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 직장 동료들은 같은 상황에서 기관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상 퇴직금 총액(8,408,000원)보다 적게 지급된 5,905,200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상여금(10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추가 정산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은 기관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저만 39,960원을 추가로 내는 게 맞는지?
솔직히 저는 계약서대로 퇴직금이 지급될 줄 알았고, 국가기관 예산으로 제 퇴직금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