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검찰, 항소

사법부돌았;;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25-09-16 09:38:13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검찰, 항소
 
얘들은 왜 사법부 독립 어쩌고 지위를
찾나요 지들이 지들 지위 발로 차!!수준인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설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8004?sid=102

IP : 223.38.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버스값
    '25.9.16 9:42 AM (211.177.xxx.9)

    70원인가? 이건 횡령으로 처벌하면서
    도대체 법의 잣대가 뭐나!!!

  • 2. 개판이구만
    '25.9.16 9:44 AM (58.29.xxx.96) - 삭제된댓글

    기간이라구
    너네 뭐하고 있냐
    법공무원 다시 뽑아라

  • 3. 사법부 개혁
    '25.9.16 9:47 AM (118.235.xxx.100)

    좀 쎄게 합시다

    사법내란을 했으니
    저런 게시물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사법부가 내란범들 보호중

  • 4.
    '25.9.16 10:10 AM (211.234.xxx.247)

    놀랍네요

    이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왜 외치나?

  • 5. ㅇㅇ
    '25.9.16 10:16 AM (112.186.xxx.182)

    사법부 정신차려라
    조희대 사퇴하라

  • 6. ....
    '25.9.16 11:25 AM (95.56.xxx.8)

    아니 독립이란 말을 이렇게나
    오용하다니..
    무슨 사법부만의 성역이 있는것처럼
    판사들이 생각하는거 같아요.
    엄연한 임명직 공무원인데.
    재판권한을 준 건 올바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의미이지
    너들끼리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4947 직장 동료의 장인 어르신 부의금을 어찌할지 9 조언부탁 2025/11/07 3,925
1754946 고1 수학 성적 절망스러워요 6 .. 2025/11/07 2,983
1754945 요샌 또 분말 케일이 유행이네요? 1 2025/11/07 2,373
175494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법' 국민이 헌법의 주체.. 1 ../.. 2025/11/07 1,142
1754943 쉑쉑버거의 쉑버거 칼로리 어느정도 일까요? 2 궁금 2025/11/07 1,798
1754942 인간의 삶에서 잠과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5 오복 2025/11/07 5,110
1754941 공정 끝나고 없어졌어요 6 인테리어 공.. 2025/11/06 2,937
1754940 전한길, 대통령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 15 .. 2025/11/06 4,094
1754939 카톡 ..업에이트 거부하는 설정....하는거 없어졌나봐요 3 카캌오 2025/11/06 3,398
1754938 '몸살'났던 이 대통령, 헬기 타고 산불 점검 18 ㅇㅇ 2025/11/06 4,330
1754937 계약만료로 실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러가요 1 11월 2025/11/06 2,088
1754936 내가 못나고 못된거 알아서 더 화가나요. 1 .... 2025/11/06 2,694
1754935 저 아래 거상한 연예인 사진보며 2 .. 2025/11/06 4,455
1754934 다리가 잘려 뼈가 드러난 고양이 수술비 도와주세요. 11 도움부탁드립.. 2025/11/06 2,166
1754933 반찬 재활용 하는거 너무 싫어요 방법없나요 진짜ㅠㅠ 18 식당 2025/11/06 6,275
1754932 경수 바지안입은거 충격이었어요 20 ㅡㅡ 2025/11/06 14,909
1754931 요즘은 스트라이프티 이너로 안입나요? 3 2025/11/06 2,699
1754930 재일교포 유투버들 윤어게인으로 변신 9 .. 2025/11/06 2,479
1754929 14개월 아기한테 소리지르는게 말이 되나요? 9 Qaz 2025/11/06 4,013
1754928 민주당 발의 ,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56 ..... 2025/11/06 3,990
1754927 킬링필드 될뻔했는데 지판사 왜 웃죠? 14 ㅇㅇ 2025/11/06 2,576
1754926 영수 그 정도면 잘 생긴거예요? 13 .. 2025/11/06 4,318
1754925 마포 용산 종로 영등포 등등 서울에서 수능기도회 진행하는 교회아.. 1 Dmam 2025/11/06 1,904
1754924 유담 6 ㄱㄴ 2025/11/06 3,788
1754923 혼주 한복반납후 1 혼주 2025/11/06 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