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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 비밀보장

율짱 조회수 : 2,169
작성일 : 2025-08-14 00:50:35

직장 상사의 부당한 과한 질책과 

교묘하게 괴롭힘으로 정신과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모니터가 하얗게 보이고 업무능력도 느려지고  금방 한말도 기억이 안나고 합니다 

질문)  인사과에 지금 현상황을 상사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현재까지 있었던일을 말하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말했을경우 다른 루트로 제 상사의 귀에 들어가서 더 교모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사과에 말하면 비밀보장이 되는지요?

그리고 인사과에 말하면 시정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IP : 210.103.xxx.1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8.14 12:53 AM (121.190.xxx.216)

    일단 증거수집해서 노동청으로 바로 가세요

  • 2. 에고에고
    '25.8.14 12:54 AM (58.233.xxx.138)

    갑질 신고를 해야할 거 같은데요.
    일단 인사과에도 비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고요. -만약 우회적으로 님을 갈군다면 정말 신고해야죠. 외부로요.

  • 3. 일단
    '25.8.14 2:50 AM (91.19.xxx.146)

    인사과에 말하면 인사과에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를 부르고 묻겠죠.

    이정도는 각오해야죠.

    대신 님이 증거를 잘 모아야 해요.
    녹음 필수.

  • 4.
    '25.8.14 4:58 AM (118.235.xxx.70)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근무분리조치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특히 녹취나 매일매일 어떤식으로 괴롭혔는지 문장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해놓으시고 정신과상담 받았다면 것도 첨부하시고요. 인터넷에 직장내괴롭힘 절차나 방법등 잘 나와요. 노동부에 노무사 무료상담전화도 이용해보세요.

  • 5. ...
    '25.8.14 1:20 PM (202.20.xxx.210)

    비밀 보장은 안 됩니다. 회사에 눈과 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사과에 말을 해서 팀을 바꾸거나 하실 수 있지만.. 결국 모두 알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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