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할 시기가 되어 연락하니 갑자기 매매할수있으니 연장은 해주되 매매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하면
연장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연장계약서를 쓰면
2년은 무조건 임대보장될텐데 ....매매되면 무조건 나가는걸로 알아두라니 어떤 의미인지 잘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세 연장할 시기가 되어 연락하니 갑자기 매매할수있으니 연장은 해주되 매매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하면
연장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연장계약서를 쓰면
2년은 무조건 임대보장될텐데 ....매매되면 무조건 나가는걸로 알아두라니 어떤 의미인지 잘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올리려고 수 쓰는거죠
전세끼면 매매가 불리하니 그런가봐요. 4년 되었으면 다른데 알아보세요
그런 건 없어요ㅡ 계약 2년 하는 거고 그 안에는 나가라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전세금 더 받고 싶어서 새 세입지 받고 싶어 꼼수쓰는 듯
2년됐고 2년 더 연장하려고했습니다 첨에 들어올땐 오래오래 사시라고했어요 ㅠㅠ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계약서 쓰면요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바뀌어도
나가라고 못해요
특약 써주지 마세요
매매할 생각이 있으니 그런거겠죠.
전세 연장 계약하면
집 보여줘야 해서 짜증나죠.
매매하면 다음 주인이랑 다시 계약하면 되요.
2년계약하면 세입자는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생기고 집주인은 나가라 못해요. 법이 그래요
재계약인데 그동안 주인이 집 팔지 못한다는건가요?
임차인은 맘대로 집 사서 나갈수 있지 않아요?
아뇨. 집주인이 집을 팔 슈 있죠. 세입자는 2년 계약 했으면 중도에 안 나가도 된다고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려면
복비. 이사비. 뭐 다 물고 나가야죠. 계약 위반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세만기 될 때 까지 기다려야죠. 나가라고 못하니
요즘 전세있는집은 안팔리거든요....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집을 안 보여줌
아무리 2년 보장 된다고 해도 매주 집보러 오는거 안 귀찮아요?
그냥 차라리 이사를 가세요
계약서 쓰면 2년동안 안나가도 되요
매수인이 실거주하는것도 계약기간 만료후에 실거주하면 자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거에요. 실거주 안할거면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못 들이구요. 암튼 세입자는 현 주인과 계약하면 그 기간동안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전세살 수 있어요.
재계약 2달 전까지 새 집주인이 등기까지 마쳐야 원글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되는 거에요.
그래야만 새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 새 세입자는 어느 경우도 안됨
매매되면 무조건 나가라는 말은 지금 집주인 생각이구요.
지금이 재계약 몇 달 전인지 확인해 보고 걱정하시길.
왜 집주인 요구대로 현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약할 생각을 하나요?.
집 요령껏 팔아보라고 하세요~~ㅋ
그렇게 매매되서 등기 제 때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2년 연장 계약하면 집 매매되어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도 이전 주인과 계약한 2년은 보장 받습니다. 집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 실거주 한다고 보증금 다 내어 주고 들어와서 살면서 매매하는 방법 또는 연장시기 이전에 매매가 완료 되어서 등기 다 끝나서 새로운 주인이 연장하지 않겠다고 실거주 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특약같은거 적어도 님 2년 연장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을텐데. 저렇게 이야기 하는게 이상한거죠.
그 주인이 법도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하네요. 저 같음 나가요ㅡ 굳이 저런집에 살 필요없음
법도 모르고 배려도 없고 이기적인 주인이네요.
원글님이 우리 재계약 안 하고 나갈테니 만기날 하루도 틀리지 않고 보증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어디서 갑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