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775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961 카톡내용을 프로필에 올리는 사람 19 ..... 2025/07/19 4,212
1737960 이번 지원금 지역화폐로 받으면 1 ........ 2025/07/19 3,195
1737959 유튜보 폭간트 보시는 분~~ 6 구독자 2025/07/19 1,280
1737958 전한길 '10만 양병설' 커지자…"호들갑"이라.. 3 임자만났음 2025/07/19 2,482
1737957 시간많고 돈 없을때 가성비 젤 좋은 취미가 언어배우기네요. 13 취미 2025/07/19 5,150
1737956 30년간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4 장수 2025/07/19 3,553
1737955 美 국무부 "외국 선거 논평 금지하라" 25 ... 2025/07/19 3,691
1737954 만나러 가야 할지 고민돼요 32 00 2025/07/19 5,700
1737953 컵냉면 ㅎㅎㅎㅎ ..... 2025/07/19 2,233
1737952 종로에서 명품카피 사보신분 22 목걸이 2025/07/19 3,432
1737951 asmr 싫은 사람 계실까요? 6 ㅡㅡ 2025/07/19 1,416
1737950 다음주부터 초딩 방학인데 집밥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3 지혜 2025/07/19 1,415
1737949 탄수화물 섭취시 온몸이 아프다면 16 루비 2025/07/19 2,589
1737948 쌀 대신 미국 사과 수입하면 좋겠어요. 26 2025/07/19 4,448
1737947 민주당의 딜레마 37 ... 2025/07/19 3,782
1737946 롯백 편집샵 둘러보다가 직원이 사람 희한하게 상대하길래 10 ㅇㅇㅇ 2025/07/19 4,024
1737945 조계종 스님 주식 대박 4 연꽃 2025/07/19 6,970
1737944 지볶행 보시는분 있나요? 9 재미 2025/07/19 2,019
1737943 혹시 치매 전조증상 중에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지르는 것도 있나.. 14 dd 2025/07/19 3,598
1737942 명신이는 빙산의 일각 6 내란은 사형.. 2025/07/19 3,728
1737941 레나크리스 핀 아시나요? 27 2025/07/19 2,713
1737940 가족도 기여도에 따라 4 ㅁㄴㅇㄹ 2025/07/19 1,814
1737939 냉감매트를 샀는데요 날이 안더워서 3 ㅇㅇ 2025/07/19 1,709
1737938 저는 ㅇㅇ 엄마인데 동서들은 이름 부르는 시모 25 2025/07/19 4,355
1737937 성장 호르몬 댓글을 보며 느낀점…… 23 성장 호르몬.. 2025/07/19 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