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구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살다가
이번에 전세계약 종료하는데
그전에 채권양도 서류를 받았었거든요.
(계약만료시 은행에 먼저 입금하라는 내용)
은행에 반환 계좌 받으려고 전화하니
(은행 대표번호만 나와있었어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전화해야 알려줄수 있다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계좌가 맞는지 여부는 집주인이 다시 전화하면 확인해줄수 있다고~
담당부서나 담당자 연락처도 세입자 통해서
받으라네요
아니 입금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뭐가 이리 복잡할까요?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