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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방지법 발의는 왜 한건가요?

... 조회수 : 1,397
작성일 : 2025-06-28 22:56:57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IP : 211.235.xxx.1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8 11:01 PM (211.235.xxx.121)

    저런걸 막으면
    앞으로 형제복지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2. ....
    '25.6.28 11:04 PM (108.181.xxx.133)

    안동댐때메요

  • 3. 엄훠나
    '25.6.28 11:09 PM (1.255.xxx.177)

    짱꿔가 혹시 한국에 와서
    인신매매 장기적출 이런거 관련으로
    저런 법안을 급 만드나 나쁜것들 했는데
    엄훠나
    더 큰그림이라니
    헐이네요

  • 4. 트집잡기대왕
    '25.6.28 11:10 PM (192.169.xxx.40)

    주거니 받고니 ㅎㅎ

  • 5. 이유
    '25.6.28 11:14 PM (223.39.xxx.89)

    192.169.xxx.40님
    아동사망사건 기밀누설방지법
    저런 법안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 6. 비밀누설금지
    '25.6.28 11:25 PM (223.39.xxx.52)

    아동사망비밀누설금지
    민주당 전진숙의원등 민주당의원 15명 발의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그대로 해석 한다면, 아동 사망에 관계 되었던 가해자 혹은 그 공범을 사적 및 공적인 자리에서 알거나 만나게 되어,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또 다른 아동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이더라도 '제16조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른척 방치해야하는, 이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범죄이력에 대해 정부가 막아주는 즉, 범죄가해자를 위한 '방탄법안'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법을 어찌하여 발의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 7. 민주당
    '25.6.28 11:38 PM (211.211.xxx.168)

    또 시작했네요. 혹시 민주당안에 아동 범죄자가 있나요?

    저거 아동성범죄자도 해당 되는 건가요?

  • 8. 누구를 위한
    '25.6.29 12:06 AM (119.71.xxx.160)

    법인가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콕 찝어서 아동사망 사건에만 적용되네요. 아동상해나 아동납치도 아니고요

    참 희한한 법이네요.

  • 9. 무섭
    '25.6.29 12:38 AM (211.211.xxx.168)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소아성애자가 아동 '강간'하면 주위에 재범방지를 위해 알려도 되지만
    소아성애자가 아동 '살해'하면 주위에 재범방지를 위해 알리면 죄가 되는 건가요?

  • 10. 너무
    '25.6.29 1:47 AM (122.36.xxx.22)

    이상하고 흉악한 법인데 민주당이 발의하면 다들 오케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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