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ㆍ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인데
이런 법은 대체 왜 발의했던건가요?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이랑 관계있는건 아니겠죠? ㄷㄷㄷ
저런걸 막으면
앞으로 형제복지원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동댐때메요
짱꿔가 혹시 한국에 와서
인신매매 장기적출 이런거 관련으로
저런 법안을 급 만드나 나쁜것들 했는데
엄훠나
더 큰그림이라니
헐이네요
주거니 받고니 ㅎㅎ
192.169.xxx.40님
아동사망사건 기밀누설방지법
저런 법안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아동사망비밀누설금지
민주당 전진숙의원등 민주당의원 15명 발의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아동사망 조사·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그대로 해석 한다면, 아동 사망에 관계 되었던 가해자 혹은 그 공범을 사적 및 공적인 자리에서 알거나 만나게 되어,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또 다른 아동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이더라도 '제16조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른척 방치해야하는, 이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범죄이력에 대해 정부가 막아주는 즉, 범죄가해자를 위한 '방탄법안'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법을 어찌하여 발의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시작했네요. 혹시 민주당안에 아동 범죄자가 있나요?
저거 아동성범죄자도 해당 되는 건가요?
법인가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콕 찝어서 아동사망 사건에만 적용되네요. 아동상해나 아동납치도 아니고요
참 희한한 법이네요.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소아성애자가 아동 '강간'하면 주위에 재범방지를 위해 알려도 되지만
소아성애자가 아동 '살해'하면 주위에 재범방지를 위해 알리면 죄가 되는 건가요?
이상하고 흉악한 법인데 민주당이 발의하면 다들 오케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