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19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228 충격받아서 뉴스타파 정기후원신청했습니다 11 ... 2025/05/31 1,013
1719227 뉴스타파 후원금액 올리려구요..리박스쿨 드러낸 18 영통 2025/05/31 1,084
1719226 리박스쿨 첨 듣는데요 18 2025/05/31 2,294
1719225 연희동 중식당 많이 가보신 분들 6 중식 2025/05/31 1,146
1719224 경동시장 늙은호박 파는데 없나요ㅠ 8 뎁.. 2025/05/31 636
1719223 리박스쿨 늘봄학교 계엄 다음으로 충격이에요 19 멘붕 2025/05/31 2,245
1719222 선거 현수막 글에서 궁금 6 선거현수막 2025/05/31 435
1719221 리박스쿨 출신이 유시민 작업치고 있었구나 19 썩을것들 2025/05/31 2,775
1719220 ㄷㄷ국민의힘 댓글공작팀과 '가짜 기자회견' 기획 24 .. 2025/05/31 3,622
1719219 노래 찾아주세요 2 .. 2025/05/31 269
1719218 냉장고 오래 쓰신 분들은? 10 ㄱㄱ 2025/05/31 1,272
1719217 리박스쿨이 뮌지 찾아봤어요 큰일이네요@_@ 21 뉴라이트사관.. 2025/05/31 4,348
1719216 리박스쿨 생각보다 심각해요 곳곳여서 작업하고 있었음 4 그냥 2025/05/31 1,363
1719215 사람 좀 살자ㅏㅏㅏ 3 사람이되자 2025/05/31 701
1719214 지지고 볶는 이해 안 가는 9옥순 8 2025/05/31 1,783
1719213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 3 성도 2025/05/31 595
1719212 몸둥이만 마흔 1 아이고 준석.. 2025/05/31 1,005
1719211 준석아, 니가 뭐라고 널 죽이겠니? 4 준석열 2025/05/31 1,530
1719210 이재명의 조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에서 칼을 제일 28 ........ 2025/05/31 2,907
1719209 노후에 재가센터 창업 7 노후 2025/05/31 1,834
1719208 백만년만에 새벽에 조깅하러 갔는데 4 2025/05/31 1,735
1719207 댓글 부대 조직도 8 .. 2025/05/31 2,392
1719206 맥주 알레르기도 있나요? 행복한하루 2025/05/31 261
1719205 비행기 도착하고 입국장 나오는데 시간 얼마쯤 걸릴까요? 4 모모 2025/05/31 878
1719204 리박스쿨 늘봄 말고 학교에서 또 이상한 것 있었어요 8 ㅇㅇ 2025/05/3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