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18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755 코스피 너무 급박하게 오르는거 아닌가요? 12 ..... 2025/06/11 5,023
1724754 요새 치마 길이가 긴것이 유행인가요 4 치마 2025/06/11 3,978
1724753 큰일이네요 비교되네요 3 리박스쿨 말.. 2025/06/11 2,325
1724752 화가없는아이 ..커서도 그럴까요? 9 akjtt 2025/06/11 2,280
1724751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行 64 2025/06/11 24,406
1724750 주식하세요.돈이 종이되고있어요 23 2025/06/11 15,818
1724749 신혼여행 마치고 처음 시댁 올 때 음식이요 23 결혼식 후 2025/06/11 3,492
1724748 대학생 아이 이름으로 주식 모아줘도 될까요? 12 증여 2025/06/11 2,107
1724747 결혼선물로 받은 은서버 코팅이겠죠 1 이사정리 2025/06/11 941
1724746 미술하시는 분들 유독물질 괜찮아요? 3 미술재료유독.. 2025/06/11 1,685
1724745 윤 경호처"김건희에게 비화폰 줬다."결국 시인.. 5 2025/06/11 4,243
1724744 40후반 여자 혼 해외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여행 2025/06/11 2,387
1724743 [질문]혈당 낮은 사람이 당화혈색소가 높을 경우, 혈당강하제 먹.. 12 혈당 2025/06/11 2,667
1724742 엊그제부터 춥게 느껴지는데? 12 ??? 2025/06/11 3,665
1724741 정서가 불안하면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할것같아요 15 .. 2025/06/11 3,552
1724740 본문 삭제 44 ㅠㅠ 2025/06/11 16,092
1724739 답답하고 새롭게 살고 싶을 때 6 ㅡㅡ 2025/06/11 1,849
1724738 집값 이상 과열 이거 그냥 두나요? 88 집값이상과열.. 2025/06/11 5,319
1724737 트럼프에 꼬리 내린 머스크…“내가 너무 지나쳤다” 6 ㅇㅇ 2025/06/11 3,071
1724736 바르는 모기기피제 추천 부탁드려요 ... 2025/06/11 283
1724735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나봐요 29 82 2025/06/11 9,920
1724734 밤꽃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열겠어요 19 @@ 2025/06/11 6,319
1724733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요 2 호홋 2025/06/11 2,020
1724732 고딩 개념없이 돈 쓰는데 7 무개념 2025/06/11 1,906
1724731 고전책에 대한 비유 1 ㅇㅇ 2025/06/11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