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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jpg

이런 게 있었었네요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5-05-08 20:28:32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IP : 39.125.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비개혁
    '25.5.8 8:28 PM (39.125.xxx.10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 2. 윌리
    '25.5.8 8:32 PM (121.142.xxx.34)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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