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636
작성일 : 2025-05-05 14:44:29

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

    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852 조국 전 대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8 주권자국민시.. 2025/05/06 2,352
1694851 될 대로 되라는 호쾌한 성격은 타고 나지요 4 ㅡㅡ 2025/05/06 1,476
1694850 한동훈 응원하시는 분들, 국힘 책임당원 가입합시다 24 ㅇㅇ 2025/05/06 2,036
1694849 혹시 사립고등샘 인사고과에 2 릴리 2025/05/06 1,318
1694848 이퀄라이저3는 어디서 보나요 2 . . . 2025/05/06 1,201
1694847 펑합니다. 30 대나무 숲 2025/05/06 6,000
1694846 기각된 사건에 영장 발부한 조희대 7 당장탄핵 2025/05/06 1,500
1694845 아로니아 밥에다 8 아로 2025/05/06 1,388
1694844 82에 즉시탄핵 주당하는 사람 14 000 2025/05/06 1,344
1694843 감사합니다 85 유지니맘 2025/05/06 4,911
1694842 단백질 챙겨먹기도 쉽지않아요 15 ... 2025/05/06 3,281
1694841 정체성 밝힌 애널A 기레기 1 문수화이팅 2025/05/06 1,595
1694840 박선원의원 "조희대탄핵사유" 4 사법내란난동.. 2025/05/06 1,870
1694839 고기 상추만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 9 에효 2025/05/06 3,578
1694838 탄핵을 서둘러서 빨리할 필요 있나요? 16 .. 2025/05/06 1,344
1694837 관훈토론회 한덕수 말하는 입가에 1 으아 2025/05/06 1,877
1694836 시부모가 친정가는걸 싫어하고 남편이 동조한다면요 30 여전히 2025/05/06 3,814
1694835 요아래-이재명덕에 재평가 되었다는 글 3 ㅇㅇ 2025/05/06 915
1694834 친정아버지 제사 음식 준비때 새언니의 행동 68 에효 2025/05/06 6,523
1694833 박범계 “조희대, 이재명 표적 재판 기획자…탄핵 사유” 11 ㅇㅇ 2025/05/06 2,109
1694832 푸바오도 이런 사육사만 만나면 4 .. 2025/05/06 1,463
1694831 이재명 덕분에 재평가 된 사람들 12 . . 2025/05/06 2,323
1694830 담임이 정치적발언을 수시로 할때 21 정치편향싫어.. 2025/05/06 2,211
1694829 저 살찌는 이유 알겠네요 3 ㅇㅇ 2025/05/06 3,461
1694828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5 도올선전포고.. 2025/05/06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