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673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419 은평뉴타운 분담금이 없었나요? 2 ... 2025/05/27 1,245
1717418 왕좌의게임 시즌 1 거의 보고있는데 스타크 가문은 언젠가 복수는.. 15 ddd 2025/05/27 1,495
1717417 턱보톡스 맞은지 2주차인데 넘 만족요 5 ,, 2025/05/27 1,954
1717416 성상납 의심받는 후보라니 20 2025/05/27 3,340
1717415 무플보호대 띠처럼 생긴거 2 ㅣㅣ 2025/05/27 365
1717414 유효기간 지난 스킨 써도 될까요? 4 질문 2025/05/27 885
1717413 ytn 대선 후보들에 안긴 아이들 반응ㅋ.jpg 15 빵터짐 2025/05/27 2,965
1717412 주민번호로 할수 있는게 뭘까요? 2 .... 2025/05/27 867
1717411 내 구글 계정(노트북) 중 추가한 계정이 안 떠요 ㅇㅇ 2025/05/27 177
1717410 신명 영화 예매 5/31 토요일도 가능하네요? 2025/05/27 425
1717409 진돗개에 물린 예비신부, 견주는 뼈라도 부러졌냐 19 ㅇㅇ 2025/05/27 3,449
1717408 지하철에서 만난 따수운 총각들 5 루루~ 2025/05/27 1,789
1717407 이준석은 정말 박근혜언변에 감동??? 3 ㄱㄴ 2025/05/27 513
1717406 요즘 요리 안하고 사네요 4 2025/05/27 2,859
1717405 된장찌개 6 그린 2025/05/27 1,036
1717404 김문수 뽑으면 줄리 김건희가 컴백하는 거죠? 전광훈 세트로 8 줄리 2025/05/27 734
1717403 대구시 20대 男, 민주당 유세장 돌진 '입건' 더불어민주당 .. 11 ........ 2025/05/27 1,308
1717402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출국금지 2 처벌하라! 2025/05/27 504
1717401 고모의 조카 차별 10 어부바 2025/05/27 2,898
1717400 김밥 한줄먹고 하루종일 배부르다는 지인 15 .... 2025/05/27 3,843
1717399 이명박은 왜 갑자기 젊어졌어요? 8 .. 2025/05/27 1,982
1717398 요즘 권성동 안나대니 그나마 낫네요 3 ㄴㄱ 2025/05/27 1,251
1717397 베란다에 행거 두고 사용하면 어떨까요. 6 -- 2025/05/27 1,449
1717396 칼세트 살까요? 4 호이호이 2025/05/27 684
1717395 당근 과외 국어 2등급 만들어주실분 1 과외 2025/05/27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