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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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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셀프로했어요.

법률도움. 조회수 : 2,771
작성일 : 2025-03-25 20:54:21

11억 거래되는 아파트인데

공시지가6억4천으로 하니 

배우자공제.자녀2공제.

장례비공제.빚1억2천공제하니

0으로 떨어져서 홈텍스로 신고했는데

친척이 그러면 나중에 등기이전하구 팔때

취등록세중 4천이상 폭탄맞는다는데

이제라도 세무사 다시상담받구 정정해야하나요?

도움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해보신분들 지나치지 마시구 도움 부탁드려요.

IP : 211.235.xxx.18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5.3.25 8:55 PM (220.116.xxx.190)

    저희는 형제들이 지금 내는거보다 그때가서 내고 싶어해서 그렇게 했어요

  • 2. 공시지가가아닌
    '25.3.25 8:56 PM (211.235.xxx.183)

    최근 6개월간 거래된금액으로 금액 산정하라는데
    ....

  • 3. ...
    '25.3.25 8:57 PM (220.75.xxx.108)

    상속세 기준이 공시지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신건가요?

  • 4. ..
    '25.3.25 8:58 PM (106.101.xxx.239) - 삭제된댓글

    집은 실제 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빚도 있으면 거의 상속세 낼 게 없을 텐데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 5. 무슨 세금이
    '25.3.25 8:58 PM (211.235.xxx.183)

    취.등록세중 어떤세금이 감면되나요?
    맘홀가분해서 집회 참여하구가다 전화받아서..

  • 6. ..
    '25.3.25 8:59 PM (106.101.xxx.239) - 삭제된댓글

    일단 126에 상담해 보세요.

  • 7. 다시정정할수
    '25.3.25 9:03 PM (223.38.xxx.56)

    있어요.31일까지신고 기간이라.

  • 8. ..
    '25.3.25 9:03 PM (106.101.xxx.239)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126 상담전화 해보시고 취등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상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세무사에게 종합적으로 상담해 보셔야겠어요.

  • 9. . .
    '25.3.25 9:07 PM (222.237.xxx.106)

    아파트는 동일 아파트 최근 거래 내역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세무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10. ..
    '25.3.25 9:14 PM (1.235.xxx.154)

    배우자공제5 전체공제5 빚1억 있었으면 큰 문제 없어보여요
    아파트도 실거래가로 해요
    그나저나 부모님중 한분이 먼저가신거 맞죠
    세무사 상담은 어렵지않고
    세무서를 가도 알려줄텐뎅ᆢ

  • 11. 상담했을때
    '25.3.25 9:17 PM (222.112.xxx.85)

    말씀하셨던거같아요.

    사망전후6개월거래된금액이였던거 였는데.

    무슨정신이였던건지.

    분명 정정 가능했던거 같은데

    그것도 제출하면 끝나는건지.

    서식은 너무도 간단했는데.제가 정신줄놔두고
    했나봐요.

    은행 빚독촉에 시달리다보니

    돈좀 아껴보겠다는게 오히려 독이됐네요.

  • 12. 배우자
    '25.3.25 9:18 PM (222.112.xxx.85)

    사망 이예요.

  • 13. 양도세
    '25.3.25 9:19 PM (210.205.xxx.198)

    나중에 파실때 양도차익이 4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꽤 내실텐데요

    지금 상속신고액을 배우자공제까지 받으면 10억까지 신고해도 상속세 없어요
    거기다 빚도 있으면 11억넘게해도
    다 공제돼서 상속세 없는데..

  • 14. 울고 싶어요.
    '25.3.25 9:20 PM (222.112.xxx.85)

    정정 가능하다고 말해주세요.

  • 15. 양도세
    '25.3.25 9:27 PM (210.205.xxx.198)

    정정 가능하시고요
    세무사 상담해서
    최근에 거래사례가격 참고해도 되지만
    감정평가 받으셔서 제출하시고 수정하시는게 나을거같아요

  • 16. 지금 국세청홈피
    '25.3.25 9:28 PM (222.112.xxx.85)

    보니 정정 가능하네요.

  • 17. 양도세
    '25.3.25 9:30 PM (210.205.xxx.198)

    취등록세 양도세 상속세
    고려하셔서 원하는 가액을 감정평가사에게 요구하시면 돼요
    평가사는 시세의 상하선을 제시하면서
    그 범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해주니까
    결정은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세요

  • 18. 정정가능하니
    '25.3.25 9:42 PM (222.112.xxx.85)

    제가 그냥 수정할까봐요.
    수수료420 이라는데

    너무부담되거든요.

    그래도 세무사한테 맏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취.등록세 때문에 그렇긴하지만.

  • 19. 11억
    '25.3.25 10:00 PM (114.204.xxx.203)

    집 하나면 나중에 양도세 없지 읺나요

  • 20. 11억
    '25.3.25 10:01 PM (114.204.xxx.203)

    세무사 만나 물어보세요

  • 21. 맞아요.
    '25.3.25 10:01 PM (222.112.xxx.85)

    홈텍스 돌리니 없더라구요.

  • 22. . ,
    '25.3.25 10:24 PM (220.118.xxx.179)

    집하나면 그냥 홈텍스에서.하세요. 수정가능하고 사례 찾아보시면 쉽게할수있어요.

  • 23. ..
    '25.3.25 10:28 PM (211.215.xxx.144)

    금융자산은 없는건가요? 아파트이니 감정평가 까지 할 필요없고 부동산실거래가액 조회하면 같은 평수 최근거래 나와요 그거 첨부하세요

  • 24.
    '25.3.25 10:49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정정하시면 되구요.

    지난번 글 봤는데, 예금통장 내역은 확인하셨는지요.
    (1년 2억, 2년 5억에 현금인출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도 포함됨)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엄청엄청 중요합니다.
    은행보험증권 등등 모든 금융권 거래내역을 10년치 뽑아서 보관하시고
    채무관련 서류도 모두 정리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속관련 자료는 5년이상 보관)
    1~2년쯤 뒤에 관할세무공무원이 등기우편을 보내서
    해명자료를 달라고 할텐데 그때 요구하는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를 다 변제하는 것까지 관할세무소에서 확인합니다.

  • 25. 자료
    '25.3.25 11:21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정정하시면 되구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하셨는지요.
    (추정상속 1년 2억, 2년 5억에 현금인출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도 포함됨)

    상속관련한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금융권 거래내역은 10년치 뽑아서 보관하시고
    특히, 채무관련 서류는 사소해보이는 것도 포함해서 모두 보관하세요. (5년정도 보관)

    1~2년쯤 뒤에 관할세무공무원이 등기우편을 보내서
    해명자료를 달라고 할텐데 그때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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