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25-03-11 07:27:44

형사소송법에 10일로 명시되어있는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햬버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명백히 법에 명시된걸 판사가 뒤집은 거잖아요

판사의 판단은 법 위에 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판사는 실수해도 오판해도 비판만 받고  법적 책임을 못 묻나요?

 

검찰의 항고포기는 논외로 하고요.

IP : 118.32.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1 7:29 AM (211.234.xxx.33)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만 예외?

  • 2. 그래서
    '25.3.11 7:34 AM (118.235.xxx.54)

    시험문제도 큰 일이라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나 버리면 법체계가 어떻게 되냐구요. 아니면 ‘내란범에겐 시간계산’이라는 예외조항이 붙으려나요? ㅎㅎ

  • 3. ...
    '25.3.11 7:35 AM (210.178.xxx.80)

    조사받다 죽어도 검사가 책임지지 않듯 판결 잘못해서 자살을 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판사인데 지귀연 본인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 배째라 대한민국 형사법 최초로 시간 계산 한거죠

  • 4.
    '25.3.11 7:55 AM (118.32.xxx.104)

    공부잘한 월급쟁이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완전히 흔들어.. 선을 쎄게 넘네요
    뒷배가 매우 든든한가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095 마음이 너무 아파요 ㅜ 4 안되나요 ㅜ.. 2025/03/11 2,503
1693094 매크로 동원해서 헌재 게시판 도배하는데 9 ㅇㅇ 2025/03/11 882
1693093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11 2025/03/11 1,804
1693092 공유자가4명인 아파트 매수시 4 2025/03/11 1,382
1693091 잠실장미아파트 ㅠㅠ 52 .. 2025/03/11 22,438
1693090 동창 모임은 주로 어떤 친구가 주동하나요? 7 ㅇㅇ 2025/03/11 1,326
1693089 확실히 양재 코스트코랑 다른 지역 코스트코는 다른듯 2 …… 2025/03/11 1,423
1693088 울어서 빨개진 눈 4 ,,, 2025/03/11 925
1693087 딸아이 교복치마 길이를 늘리라고 하는데 26 교복치마 2025/03/11 1,807
1693086 오늘도 경복궁 탄핵 촉구 집회 참석합니다 9 저는 2025/03/11 460
1693085 초4아들 거친 친구한테 치이는 문제 11 ........ 2025/03/11 1,065
1693084 마른 사람들은 그냥 식욕 자체가 없네요. 28 2025/03/11 3,451
1693083 3/11(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3/11 337
1693082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12 .. 2025/03/11 1,604
1693081 정말 저들에게 우린 천재여야 되나요? 3 ㅇㅇㅇㅇ 2025/03/11 630
1693080 기초연금,노인연금은 같은건가요? 7 연금에 대해.. 2025/03/11 1,687
1693079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화훼단지 추천해주세요 4 식물 2025/03/11 649
1693078 윤통은 돌아옵니다. 22 윤거니 2025/03/11 3,828
1693077 오늘도 퇴근후 경복궁 앞으로 갑니다 21 ㅇㅇ 2025/03/11 571
1693076 헌재 게시판 1 파면하라 2025/03/11 497
1693075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뭔가요? 14 2025/03/11 2,334
1693074 고민정이 한동훈 이준석 돕자고 했네요? 46 2025/03/11 4,097
1693073 선관위, 특혜 자녀 ‘지방공무원 보장’ 검토 5 ..... 2025/03/11 963
1693072 지귀연 양심팔고 심우정 권력빨고 2 ㄱㄴㄷ 2025/03/11 609
1693071 심이 구속청구하지 않은 이유 1 김어준예리하.. 2025/03/11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