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가입 동의를 해도 되나요..
위험한건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은 0입니다.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가입 동의를 해도 되나요..
위험한건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은 0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서류가 필수입니다. 아마 보증보험이 필요하지않을 만큼 보증금이 적거나 안전할때 그 조항을 넣은것같은데...(5만원 미만의 카드사용은 싸인을 안받는것같은??). 임대한 주소지 시청에서 처리하니 해당 시청 주택과에 확인해보세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로 가입해줘야 하는데 보증금이 낮으면 가입안해도 되거든요.
근데 변수가 많아서 위험한지 아닌지는 계약 끝날때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보증대상 금액이 0원이라는 건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60프로 이하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구요.
근데 미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집주인이 과태료를 내거든요.
동의 안해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거예요.
계약 하고 싶으시면 동의서 서명해 주셔야 하는데 불안하면
세입자가 따로 보증보험 들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로 가입해줘야 하는데 보증금이 낮으면 가입안해도 되거든요.
보증대상 금액이 0원이라는 건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60프로 이하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구요.
변수가 많아서 위험한지 아닌지는 계약 끝날때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집주인이 과태료를 내거든요.
동의 안해주면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거예요.
계약 하고 싶으시면 동의서 서명해 주셔야 하는데 불안하면
세입자가 따로 보증보험 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임대인 모르게 보험 가입할 수 있는건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다 필요한가요..
임대인 동의 필요 없고 통보도 안 가요.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