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중인데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대표가 법인카드로
치과,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소비했을시
나중에 사장님에게 상계처리가 된다
법카로는 이런 지출하면 안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상계처리 뜻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대강은 이해 가지만
이걸 사장님에게 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하는데
뭐라고 쉽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회계 용어에 대해 제가 백프로 알지 못해서
저혼자 파악하고있는 걸 남에게 설명하려니 또 막히네요
쉽게 설명하는 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