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도 스스로 검찰로 들어가 수사받고 내란죄로 기소됐어요.
이후 구속취소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구요. 그때 담당 판사가 이번 윤 구속취소 인용한 지귀연이예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구속취소 사유는 검찰의 산수를 제대로 못해 늦장 기소한 것이라, 심우정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해요.
공수처법이 누더기 법이라 불비한 것은 맞지만 윤 구속취소를 공수처 탓으로 떠넘기는 일은 아닌것 같아요.
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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