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 내란죄 미포함"

**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25-03-07 16:24:59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https://naver.me/GRoVZAZI

 

IP : 106.10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장난
    '25.3.7 4:27 PM (118.235.xxx.51)

    이게 말장난이지, 기한이 어떻고 절차기 어떻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일수록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지.
    내란의 증거가 없다고라고라.
    미쳤냐고라고라...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미친 법기술자들.

  • 2. 조선일보도
    '25.3.7 4:28 PM (76.168.xxx.21)

    시간 때문이라도 쓰는데 뭔 개소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

  • 3. 그건
    '25.3.7 4:29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

    구속여부와 상관 없어요.

  • 4. 뭐래
    '25.3.7 4:30 PM (211.234.xxx.5)

    구속영장 허락한건 같은 법원인데요?

  • 5. 82에
    '25.3.7 5:04 PM (223.38.xxx.75)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게 문적인데
    82는 공수처 문통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피의 쉴드네요.
    왜 첨부터 경찰에 안 맏긴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02 계엄의 기원 2부,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편... 2 와.. 2025/03/08 893
1691701 연예인들은 왜케 젊어보여요? 13 ㄱㄴ 2025/03/08 6,927
1691700 러쉬 더티 바디 스프레이랑 같은 향 ㅇㄹ 2025/03/08 496
1691699 나혼산 기안 보고 있는데요 4 .. 2025/03/08 6,230
1691698 오늘 최욱 실시간 반응-쇼츠 9 ㅎㅎㅎ 2025/03/08 5,579
1691697 남자 대학생 귀가 시간 몇시까지 허용해야하나요? 17 조언 2025/03/08 1,738
1691696 전업주부하다가 알바하시는분들~ 12 첫눈 2025/03/08 4,217
1691695 이경실 오랜만에 보는데 말잘하는거 같아요 11 .. 2025/03/08 4,979
1691694 운동만 다녀오면 근육통이 심한데 몸매는 그대로예요 3 2025/03/08 1,678
1691693 잠자리 대화 2 ㅇㅇ 2025/03/08 3,534
1691692 구치소는 뉴스에 왜 나오는 건가요? 5 2025/03/08 2,088
1691691 네이버 줍줍 7 ..... 2025/03/08 1,321
1691690 전업하다가 100만원이라도 버니까 좋네요.. 33 Wjjf 2025/03/07 20,325
1691689 루테인 추천 부탁드려요 1 ㅡㅡ 2025/03/07 744
1691688 당뇨있으신분 운동이나 식단 어떻게들 하세요?? 10 kthad1.. 2025/03/07 2,557
1691687 즉시 항고하면에서 '즉시'는 언제까지예요? 14 .. 2025/03/07 3,078
1691686 늦게결혼하여 결혼기간 내내 남편의 바람으로 56 유리병 2025/03/07 15,463
1691685 큰개에게 반려견이 물려죽었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17 땅지맘 2025/03/07 4,422
1691684 3.7 금 평일 안국집회 간식나눔 3 유지니맘 2025/03/07 1,862
1691683 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하면 7 조언 필요 2025/03/07 1,704
1691682 MBC 뉴스 클로징멘트 12 11111 2025/03/07 6,341
1691681 폭삭 속았수다 재밌어요 44 .... 2025/03/07 16,428
1691680 탄핵 5 탄핵 2025/03/07 1,339
1691679 궁금] 모성애란? 6 vvv 2025/03/07 1,153
1691678 로봇, ai 발달했다는데 말동무 앱있나요? 1 말동무 2025/03/07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