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최상목을 빨리 탄핵 안 한 대가..
톡톡히 치를 수도 있겠어요
밑에 뉴스타파 글 올린 분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