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해서 작성한 계약서 날짜를 보니
23.03.15일까지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5.03.15일까지로 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증액 갱신 계약을 하면서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니
대부분은 24개월 기간을 3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정확한 걸까요?
지금 증액갱신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단계라
기존 계약서 만료 기일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25.03.15~27.03.15일까지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갱신 계약을 만료일이 아닌 중간에 작성하고 증액금도 작성일에 받는데
예를 들어 3월 6일에 갱신 계약서 작성하고 증액금 받기로 했으면
계약서 상에 그렇게 작성하고 임대차 기간만 정확히 표기해 놓으면 상관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