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진짜 다 망할 판국”...전국에 폭증한 미분양에 특단대책 나온다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11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국회에서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득세 감면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52129?sid=101
서울까지 영향 오기전에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