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엄마가 자식에게 집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집) 자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챗gpt랑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첫댓글의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사례를 취급했거나 예규를 본 바는 없지만 현금 증여 같아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해서 1차로 취득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2차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주택 증여일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냥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증여세 목적상 왜 이걸 특별히 구분하려 하나요?
1. 얼마정도의 주택이냐
2. 원글님 직업? 그동안의 소득이 어느정도냐
3. 원글님 나이가 40이상인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고가아파트나 매수자 소득에비해 고가거나 매수자가 어리거나..
여러경우에 매매자금출처 소명서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는 돈을 증여받은것으로 처리될것같내요
매도자계좌로 직접 송금한 그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취득세는 집 살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요.
증여세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가 얼마전 82 게시판 보다가 알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이에요
위에 두분은 현금증여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집이 5억인데 2억만 준거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지..집값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