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5-03-02 21:24:36

엄마가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엄마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다면
이건 부동산 증여인가요 현금증여인가요?

세무사 상담까지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보니 더 헷갈려요..

IP : 182.225.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 9:37 PM (175.121.xxx.86)

    엄마가 자식에게 집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집) 자체입니다.

  • 2. ..
    '25.3.2 9:56 PM (182.225.xxx.30)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챗gpt랑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 3. ㅅㅅ
    '25.3.2 10:34 PM (218.234.xxx.212)

    첫댓글의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뭐 꼭 이런 사례를 취급했거나 예규를 본 바는 없지만 현금 증여 같아요.

    부모가 주택을 취득해서 1차로 취득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2차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주택 증여일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냥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말고 증여세 목적상 왜 이걸 특별히 구분하려 하나요?

  • 4. 운명이다
    '25.3.2 11:07 PM (220.118.xxx.42)

    1. 얼마정도의 주택이냐
    2. 원글님 직업? 그동안의 소득이 어느정도냐
    3. 원글님 나이가 40이상인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고가아파트나 매수자 소득에비해 고가거나 매수자가 어리거나..
    여러경우에 매매자금출처 소명서 제출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이때는 돈을 증여받은것으로 처리될것같내요
    매도자계좌로 직접 송금한 그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

  • 5. ..
    '25.3.2 11:33 PM (182.225.xxx.30)

    취득세는 집 살 때 법무사 통해서 냈는데요.
    증여세는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다가 얼마전 82 게시판 보다가 알게 돼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이에요
    위에 두분은 현금증여라고 보시는 거네요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6. --
    '25.3.3 3:04 AM (125.185.xxx.27)

    만약 집이 5억인데 2억만 준거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지..집값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77 작년 이철규 아들 마약사건이 지금 터진 이유 10 ........ 2025/03/03 3,532
1691776 세라믹냄비 어때요? 2 바꿈 2025/03/03 365
1691775 뭘먹고 살지 걱정이네요 60대나이에 ㅠ 22 걱정 ㅠ 2025/03/03 8,081
1691774 이런 남자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17 .. 2025/03/03 2,422
1691773 알리오올리오 할때도 새우 내장빼나요? 3 .. 2025/03/03 748
1691772 데미무어 오스카 불발이네요 ㅜㅜ 8 ooooo 2025/03/03 3,699
1691771 신한은행 입금자 확인 방법 아시나요 1 ㄴㄴㄴ 2025/03/03 629
1691770 순대국다대기 뭐뭐넣나요? 2 ㅣㅣ 2025/03/03 526
1691769 마흔후반쯤 남편들 어떠세요? 7 .. 2025/03/03 2,273
1691768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할 준비", 트럼프 측.. 7 ... 2025/03/03 2,514
1691767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피해자가족은 패스, 판사에게만 반.. 1 같이봅시다 .. 2025/03/03 348
1691766 톡쏘고 매운산초가루 추천좀해주세요! 2 산초요 2025/03/03 251
1691765 라이딩 . 라이드 . 94 .... 2025/03/03 4,600
1691764 카톡에 이름이 안뜨는데요 ? ? 2025/03/03 482
1691763 기능성세제를 일반 옷에 써도 될까요? 기능성세제 2025/03/03 123
1691762 니트옷에 스팀다리미 잘 쓰시나요? 3 에휴 2025/03/03 653
1691761 (대기중)두유용으로 불린 콩 보관 어떻게 하나요? 3 happy 2025/03/03 337
1691760 구매한 쇼핑몰을 모르겠어요ㅠ 7 2025/03/03 1,010
1691759 비화폰이 1,000대 이상이라네요 ㅡ김종대 전 의원 6 2025/03/03 2,317
1691758 전국날씨 어떤가요 1 ........ 2025/03/03 689
1691757 20년만에 주말부부 되었습니다 11 2025/03/03 3,172
1691756 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은 통계 오류 23 ... 2025/03/03 1,401
1691755 서현진은 얼굴이 갑자기 변했는데 왜그런건가요 17 /// 2025/03/03 6,569
1691754 무식하니 CIA처럼 독일방송으로 몰이가 되나봄 5 ㅇㅇ 2025/03/03 752
1691753 아까 전에 아침 뭐 먹을거냐 물으신님 감사혀유 4 ㅁㅁ 2025/03/0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