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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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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사해서 2/28까지면 퇴직금받나요?

40대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25-02-28 16:03:10

365일은 안되는것 같아서요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이게 하루 모자르지 않나요?

2월은 29일도 어느해 있던데

3/1까지 근무해야 받는건지요?

잘 모르겠네요

IP : 119.65.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
    '25.2.28 4:08 PM (58.237.xxx.162)

    3/1일 입사 2/28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29 있는 해당년도는 2/29일 퇴직시 발생하구요.

    그래서 나쁜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에
    3/1이 휴일이라며, 3/2일을 입사일로 명시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ㅈㅈㄹ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초등때부터 가르쳐야
    미성년 알바착치같은 문제가 안생깋텐데

  • 2. ....
    '25.2.28 4:19 PM (112.220.xxx.98)

    25년도 2월은 28일까지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죠

  • 3. 40대
    '25.2.28 5:38 PM (119.65.xxx.11)

    윗님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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