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거부권 행사 못하는 상설특검으로

ㅇㅇ 조회수 : 3,171
작성일 : 2025-02-24 02:03:4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0355?ntype=RANKING

네 차례 거부권→재표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끝에 네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과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IP : 118.235.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4 3:04 AM (183.102.xxx.152)

    일단 김거니 출국금지부터 해라!
    톡검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시간 벌어주는 놈이 있는데...

  • 2. 이번엔
    '25.2.24 3:32 AM (121.121.xxx.161)

    제발 통과되기를

  • 3. 이뻐
    '25.2.24 4:18 AM (211.251.xxx.199)

    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었길래
    저런걸 여태 그냥 두는지

  • 4. 내란좀비당
    '25.2.24 8:34 AM (1.177.xxx.84)

    명태폰이랑 먹고땡이랑 누가 더 국짐에 치명적일까?

  • 5. 아줌마
    '25.2.24 9:35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모든 원흉은 바로 김명신

  • 6. ???
    '25.2.24 9:40 AM (59.14.xxx.14)

    거니에게 엮인 검새들이 많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300 (김창옥) 70대 노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15 음.. 2025/02/24 7,550
1687299 매일 땅콩버터 한숟가락정도 괜찮나요? 5 ㅡㅡ 2025/02/24 1,881
1687298 급질)나이스학부모서비스에서 아이 생기부 출력 방법? 6 나이스 출력.. 2025/02/24 888
1687297 맥도날드 추천메뉴 있으세요~? 29 ㄷㄴㄱ 2025/02/24 2,276
1687296 그럼 애 없는 돌싱녀는요? 24 ㅠㅠ 2025/02/24 2,323
1687295 주위에 기독교신자가 많아요 14 .. 2025/02/24 1,646
1687294 밑에 고관절부위 통증 진료 잘보는 병원글이 없어졌는데 2 댓글 2025/02/24 411
1687293 대학병원 교수들은 6 ... 2025/02/24 1,805
1687292 양희은 선생님이 얻은 깨달음 "대부분의 명랑한 할머니들.. 43 유머 2025/02/24 18,291
1687291 순창에서 서울올때요. 4 고고 2025/02/24 595
1687290 매일 죽을 끓여요 죽 정보 부탁드려요 20 2025/02/24 2,315
1687289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단독 낸 언론 4 투명하다 2025/02/24 1,395
1687288 13년차 아파트 부분하자 경우 세입자 2025/02/24 422
1687287 집주인 할아버지 치매일까요.? 5 ㅇㅇ 2025/02/24 2,322
1687286 국립극장뮤지컬 3 '' &qu.. 2025/02/24 590
1687285 [단독] "탄핵 시 '한강 피바다' 경고해야".. 15 dd 2025/02/24 5,050
1687284 나솔 옥순 경수요 28 ㅇㅇ 2025/02/24 3,941
1687283 운명을 거스르는? 운명에 순응하는? 2 .. 2025/02/24 550
1687282 애딸린 돌싱남에 이어서 10 저 아래 2025/02/24 1,683
1687281 고관절 골절로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 아버지의 거취문제 15 .. 2025/02/24 2,668
1687280 어제 동탄을 처음 갔었는데요(수정) 10 ㄷㅌ 2025/02/24 3,372
1687279 네이버페이 3 . . ... 2025/02/24 911
1687278 멜로무비에서 형 이야기 땜에 먹먹 6 멜로 2025/02/24 1,542
1687277 앞니 레진 치료 치아색 맞추기? 6 ... 2025/02/24 847
1687276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직접 매입 19 .. 2025/02/2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