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작년에 전화와서 재계약을 안할거라고 통보했어요. 전세금을 꽤 올릴 계획을 갖고있더라구요.
알겠다 하고 집이 나가면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만기가 한달밖에 안남았거든요.
계약일 지나고도 집이 안나가면 마냥 기다려줘야할까요?
맘에 드는 집이 지금 있는데 계약금을 걸수도 없고...
임대인한테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작년에 전화와서 재계약을 안할거라고 통보했어요. 전세금을 꽤 올릴 계획을 갖고있더라구요.
알겠다 하고 집이 나가면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만기가 한달밖에 안남았거든요.
계약일 지나고도 집이 안나가면 마냥 기다려줘야할까요?
맘에 드는 집이 지금 있는데 계약금을 걸수도 없고...
임대인한테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갱신권은 안쓰셨어요?
전세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저는 분당인데 오히려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억대로 돌려줬는데요.. 요즘 전세 그리 오른 곳이 있나요?
저도 이사가고싶던차라
주인이 본인 필요에 의해 올리려는거라 빨리 빠질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명확히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안 돌려주면 내용증명보낸다구요
저는 전세 12억짜리집에 10억에 있어요.
집을 내놔도 안나가니 주인이 저를 내 보낼 돈은 없고 돈은 올려받고 싶고
저는 이 오래된집에 더 살 생각이 없어서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다 결국 5년전 시세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가고 싶거든요.집을 아무리 보여줘도 낡았다고 안나가니 또 그냥 있으라고 할거 같은데 이러다 영영 집 못사지 싶네요.
지역이 지방 어디세요?
집주인이 재계약 안한다고 먼저 통보했잖아요
집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임차인이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세입자는 만기에 보증금받고 나가면 되는거죠
집주인이 못주겠다하면 어쩌나 발구르지말고
재수없어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하는거면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두시고요
작년에 집주인이 재계약 안한다고 했고 우리도 만기 한달 남았으니 집 알아봐서 만기내에 이사할 거다라고 부동산통해서 의사전달하고 빠르게 알아보세요
전세가 워낙 비싸니 ... 쉽지 않네요. ㅜ
좋게 좋게, 자연스럽게 이사하고싶은데 ... 왠지 명확한 말이 잘 안나와서리... ㅎ;;
세입자네요.
만기되면 무조건 돈 내줘야해요.
계약하시고 만기일에 혹은 협의해서 이사날짜 잡으세요.
집주인이 쫄 상황인데 님이 왜 걱정해요
자기가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 집이 나가던말던 님알바 아니고 계약만료일이 돈 돌려줘야죠
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돌려 달라고 확실하게 연락하세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가만 있으면 가마니로 압니다.
나갈 시점에 돈 주겠다는 뜻이네요
전세금 줄 돈은 있다는 뜻.
님은 전세 알아보겠다고 하고
계약되어 나가는 날에 돈 달라고 문자 보내고 답 받으세요
나는 새 세입자 안 구해지갈래 대출받아 전세금 내 주고
좀 수리 후 세입자 겨우 구했어오.
이제 임대인이 무조건 돈은 내 줘야해요
내줄 돈은 없을거예요.
본인 돈필요해서 전세 올린다고했거든요.
전세금반환대출인가 그거 받아서라도 만기에 주라고 해야겠죠;;
지금부터 님도 집을 알아봐야하니 계속 쪼으세요. 위 댓글에 나가는날 돈달라고 문자보내라니요. 집주인이 대책없이 있으면 어쩌려고. 확실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확답받으세요
돈이 남아 도는 분이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바쁩니다. 법대로 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으니 만기 지키겠네요.
만기날 칼 같이 계약금 받을거고 우리가 나갈집도 계약할거니 집 구해보고 이 날 보증금반환 가능하냐 지금부터 문자 보내놔야죠.
집주인이 재계약 안할 거라는 전화통보 녹음되어 있으세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기세요
당신이 모월 모일 전화로 재계약 안한다 해서 우리도 이사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안 빠지는 것 같아 확인 뭇자 드린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정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답장이 오겠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갈 것이고 보증금 반환소송 하겠다 이후는 지연이자 12프로인 것을 알고 계시라
집주인사정
만기때 나는 나간다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전세인집을 왜 집 빠질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에 드는집 계약해야죠
이사갈 집 먼저 계약하는 건 신중하세요
제가 작년에 비슷한 상황이라 법적 문제를 많이 뒤져봤는데, 이사갈 집 계약했다가 잔금 못 치러 계약금 날리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ㅠ
저는 금전적 여력이 있어서 이사나가고 임차권 등기하고 4개월 뒤 5프로 이자받고 임차권 등기 말소 했는데, 집주인이 양아치였으면 임차권등기와 함께 반환소송했을 거예요 이건 이자가 12프로라 개이득인건데 그간의 정을 생각해 그것까진 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