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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25-02-13 08:28:57

부산에 어머님이 세 주고 있는 집이 있어요. 원래 만기는 24.1.1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1년연장하고 2월까지 살게 해달라고해서 어머님이 오케이했어요. 

그런데 세주고있는 집 근처에 대규모단지 입주가 3월부터 있던 것이 1월부터로 당겨지면서 입주일이 딱 겹쳐진거죠. 

 

그바람에 사람도 없고 가격도 이천 조정해서 내놨어요.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더니 하루를 딱 지정하대요? 그래서 그건 들어올 사람과 조정하는거라고 했더니 앞으로 일주일은 어렵고 뒤로일주일만 여유를 줄 수 있대요. 그래서 2월 초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못받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보러오면 미리 예약되지 않은 경우는 집을 을안보여주고,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보러온사란들도 혀를 내둘러요. 

아무래도 공실상태에서 도배 청소다해야 빠질 것 같고, 

어머님은 돈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요. 

 

대출을 하려면 저랑 남편이 풀대출해야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에 이자까지 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일단 돈을 안 받고도 지정된 날짜에 나갈거라고했어요. 그 말은, 새 집에 들어가며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사실 일년하고 두달 연장을 요구할 당시와 지금은 입주로인한 공급 상황이 바뀌어서 난감하고

세입자가 집보여주는 협조에 까다롭게 굴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까지 맞춰서 보증금을 다 줘야하는건지, 다른 조율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IP : 118.235.xxx.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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