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21809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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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검장의 글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아예 없었다.
이 지검장의 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2월 4일 5차 변론 때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게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 문형배 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
- 문형배 재판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문 재판관이 말한 '약속'은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 문 재판관은 11일 8차 변론 중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들이 국회 쪽 증인신문 중간에 끼어들며 문제 제기하자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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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글을 올린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이프로스글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된 그는 같은 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 1심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시절 채널A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 관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윤 검사장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검사로서의 품위에 비춰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등을 놓고 계속 논란을 만들다가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검사로서도 있어선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