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103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254 재미있는 경험 6 중고거래 2025/02/13 1,360
1683253 몽클레어 패딩 22 ㅇㅇ 2025/02/13 6,066
1683252 짤 보고 깜짝 놀람 1 타임머신 2025/02/13 1,147
1683251 이런 글 볼 적마다 선생들 정말 마귀같아요 10 마리아사랑 2025/02/13 2,309
1683250 아파트값 초양극화 29 결말은 2025/02/13 4,028
1683249 아이 피 뽑고 간호사의 말이 계속 신경쓰이네요. 22 ㅁㅁ 2025/02/13 5,331
1683248 최재해 탄해심판 증인 태도 대박이네요 12 dd 2025/02/13 2,263
1683247 덕스어학원 숙제 16 ㅡㅡ 2025/02/13 1,039
1683246 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2025/02/13 362
1683245 그릭요거트 잘드시는분 ~ 8 지혜를 2025/02/13 1,621
1683244 김건희는 24시간 내내 관저안에만 있는거에요? 1 ??? 2025/02/13 2,846
1683243 시선집중에 나온 명태균 변호사의 폭로 3 국짐140명.. 2025/02/13 2,250
1683242 추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1 플럼스카페 2025/02/13 2,606
1683241 코스트코 올리브오알도 할인 할때가 있나요? 8 oo 2025/02/13 1,587
1683240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한번이라도 해본적 없나요? 13 2025/02/13 2,478
1683239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 절망과 공포감이 들면 어떻게 기도 하시나.. 16 보호자 2025/02/13 1,695
1683238 허벅지 안쪽살 이별시키기 2 허벅지 2025/02/13 1,667
1683237 애 있는 돌싱이 최악의 조건인가요? 33 8282 2025/02/13 5,300
1683236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의원의 대표 연설, 양당을 향.. 4 지지합니다 .. 2025/02/13 887
1683235 10수괴 실실 웃고 있더라구요.. 헌재에서 3 .. 2025/02/13 2,751
1683234 천벌받은 전올케 64 .... 2025/02/13 28,235
1683233 친윤 이영림 검사장 헌재 비방, 사실관계부터 틀려 4 ㅅㅅ 2025/02/13 1,748
1683232 최상목 언제탄핵 되나요 2 탄핵 2025/02/13 1,359
1683231 불면의밤 갱년기 증상인가요 7 갱년기 2025/02/13 2,883
1683230 힘든상황에서 수능본 조카 추합되길 기도부탁드려요 13 간절함 2025/02/1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