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례식 조의금 식대 친지랑 고인의 지인은 어떻게 나눠요?

... 조회수 : 2,142
작성일 : 2025-02-11 23:58:00

친지들이 전체 조문객의 절반일 때 친지랑 고인 지인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IP : 1.2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5.2.12 12:12 AM (112.167.xxx.96)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문객중 친척이 50프로 지인이 50프로 라는거죠?
    즉 상주들(아들.딸)의 지인이 아니고 돌아가신분의 친구나 지인의 식대를 구분해야 하는거에요?

  • 2. ....
    '25.2.12 12:27 AM (24.66.xxx.35)

    글의 의미파악이 안되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 3. ...
    '25.2.12 12:35 AM (210.126.xxx.42)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으면 혼자 남으신 부모님께 드린다 모두 돌아가셨다면 자식들끼리 나눈다.....장례비용은 고인이 남기신 비용으로 정산하고(혹은 자식들이 비용 정산) 남은 부모님이 계시면 친인처콰 고인 지인 부의금은 모두 드린다 등

  • 4. ㅜㅜ
    '25.2.12 12:37 AM (114.204.xxx.26)

    조의금 나눠먹을 생각으로 흥분한듯
    질문 이상하지만
    조의금은 나누고 어쩌고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배우자든 큰 상주든 그 가족들이 알아서 마무리를 하는것이죠. 친지나 지인이 왜 등장합니까

  • 5. 식대를
    '25.2.12 4:23 AM (211.234.xxx.198)

    자기손님 인원수대로 딱맞게 낼수는 없지요
    친인척도 고인의 지인도 다 포함시키는거고
    거기서 우리 조문객이 좀 많았다 싶으면 더부담하면 되는거고요

  • 6. 선맘
    '25.2.12 8:31 AM (118.44.xxx.51) - 삭제된댓글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셨으면 고인의 지인, 친지가 낸 조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치뤄요. 금액이 모자라면 비율 맞춰서 각자 더 내면 되지요.
    친지들 부조를 담당할 형제한테 줘도 되고요.

  • 7. 장례비용
    '25.2.12 10:50 AM (1.248.xxx.14)

    혼자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앞으로 온 조의금을 장례비용으로 쓰고
    천만원쯤 보험금 하나 나온거랑 형제계 통장에 넣어두고
    친인척 경조사 비용으로 쓰고 형제 모임/여행 비용으로도 씁니다

  • 8. 이젠 살다살다
    '25.2.12 1:03 PM (211.234.xxx.103)

    장례식 식비까지 ㅠㅠㅠ
    결론적으로 손님이 많이 온 가족에게 식비도 부담시키겠다?
    자리 채워줘서 고마운게지 ㅉㅉ
    앞으로 세상이 어디까지 이기적일지 걱정입니다 ㅠ

  • 9. 그럼
    '25.2.12 1:04 PM (211.234.xxx.103) - 삭제된댓글

    고인 손님은 따로 계산해서 지불하고
    남는돈은
    상속지분대로 나눠가지세요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31 국내산 유기농 블루베리 사드시는 분 7 블루베리 2025/02/12 1,006
1683030 일주일 정도 가지고 갈 즉석 음식 좀 추천해 주세요. 14 .. 2025/02/12 1,659
1683029 근육통에 즉효 있는거 찾아요 10 ,, 2025/02/12 2,083
16830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美 관세 피해 기업 선제 지원.. ㅇㅇ 2025/02/12 902
1683027 아침에 버스 기다릴때 너무 추워요 ㅜ 12 ㅇㅇ 2025/02/12 2,049
1683026 코스트코에서 오징어채가 없어진것같아요 14 ........ 2025/02/12 3,758
1683025 하원 돌보미 구해야하는데요 7 ** 2025/02/12 2,391
1683024 신상공개도 2 2025/02/12 1,112
1683023 진미채 1 세상에 2025/02/12 1,158
1683022 생김치 배송왔는데 김냉에는 언제넣어야할까요? 7 맛있네 2025/02/12 868
1683021 초등학교에 cctv 어디까지 있나요? 5 초등학교 2025/02/12 1,061
1683020 결혼한 자녀는 친정부모님께 금전지원 얼마나해야 하나요? 65 2025/02/12 6,436
1683019 운동화 건조기 돌려도 될까요? 7 ㅡㅡ 2025/02/12 1,119
1683018 손씻고 페이퍼타올쓸때요. 18 자영업 2025/02/12 2,625
1683017 법사위 등장 뉴진스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현장영상] 28 ... 2025/02/12 2,097
1683016 복어.집에서 해먹음 맛있나요? 레시피ㅇ 15 궁금 2025/02/12 1,673
1683015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문 9 ../.. 2025/02/12 1,397
1683014 오뚜기떡국 ㅜ 6 ... 2025/02/12 2,674
1683013 싸패기질 있는 초등교사 경험해 봤어요 8 에휴 2025/02/12 3,439
1683012 배당주 만족스러운 분들 계신가요. 6 .. 2025/02/12 1,905
1683011 비타천플러스 효과 좋으네요 3 .... 2025/02/12 1,184
1683010 아파트 엘베공사중 ㅡ계단 짐 문제 8 오늘 2025/02/12 1,189
1683009 시중음식이 다 너무 달아요. 23 000 2025/02/12 3,180
1683008 네이버보다 다음 선호했는데요 바뀌니까 3 Q 2025/02/12 1,776
1683007 목 측면(귀아래 어깨 사이)이 붓고 누르면 좀 아픈데 어떤병원을.. 3 ... 2025/02/12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