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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해고할수 없는 나라

ㅇㅇ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25-02-11 16:29:43

공무원 교사 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법적으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회사에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회사 말아먹는것도 가능해요.

그러니 신입 정규직은 점점 줄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경력사원만 뽑게되죠..

공무원이나 교사  집단은 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점수만 되면 진입가능하니까, 리스크가 더 큰게 현실.

IP : 163.116.xxx.1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5.2.11 4:46 PM (211.234.xxx.22)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바닥을 휘저어
    흙탕물 안 튄 사람이 없는데 범죄가 아닌이상
    해고를 못하니 그저 보직변경으로 10여년간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는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 2. 소규모는
    '25.2.11 4:52 PM (118.235.xxx.36)

    내일ㅊ나가라 하면 끝인데요. 3개월 수습기간에 자르는건 상관없고요
    저 소규모 회사만 다녔는데 나가라 하고 자르는 경우 수도 없이 봤어요
    그정도로 고용안정 됐음 그돈받고 공무원 왜해요?

  • 3. 맞습니다
    '25.2.11 5:03 PM (175.116.xxx.155)

    오히려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 고발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

  • 4. 윈디팝
    '25.2.11 5:10 PM (49.1.xxx.189)

    해고가 쉬울 때 이 나라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해는 갑니다만...

  • 5. ..
    '25.2.11 6:21 PM (39.118.xxx.199)

    이재명이 언급한 노동 유연화
    생각해 볼 일이죠.

  • 6. ㅡ,ㅡ
    '25.2.11 7:48 PM (124.80.xxx.38)

    위에 님...
    큰회사보다는 작은회사가 아무래도 제한이 적겠지만요.
    요즘 3개월 수습기간에 자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될수있어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사안아닌이상 그냥 못잘라요.그리고 고용주는 그걸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나가라하고 자르는건 옛날얘기에요. 요즘은 미리 한달전에 문서로 해고의사 밝혀야하고요. 근로자가 못받아들이면 못잘라요.
    지켜지지않으면 해고예고통지 위반으로 벌금내고 근로자가 복귀 원하면 복귀 시켜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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