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동안 정신과 치료 받고
병가와 휴직을 했다면,
얼마나 증상이 심한거 알았을텐데
도대체 왜 다시 복직하게 둬서
남에 생떼 같은 자식을 해치게 하나요?
저런 사람도 공무원 연금 나중에 주나요?
아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네요.
죽은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요?
몇년동안 정신과 치료 받고
병가와 휴직을 했다면,
얼마나 증상이 심한거 알았을텐데
도대체 왜 다시 복직하게 둬서
남에 생떼 같은 자식을 해치게 하나요?
저런 사람도 공무원 연금 나중에 주나요?
아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네요.
죽은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요?
계속 기간제 돌리고
12월 복직해서 그들이 받아야
명절수당이랑 정근 수당이랑 이래저래 몇 백씩
받아왔겠죠. 그거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50세.
저 나이 교사라면 연금은 60세가 더 넘어서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당장 월급은 안 나와도 퇴직수당과 명퇴금 합하면 목돈이 1억 5천 정도는 들어올텐데..
경제적 여유가 없었거나, 오히려 출근하면 나을 거라고 잘못 판단했거나..
같은 병으로는 휴직은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위 반복했을 거라고 해서.. 다른 병으로 반복했을 수도
제말이요. 다시 사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지 ㅠ 의사도 마찬가지 왜 정상생활한다고 소견서를 써주나요? 교육청 도 정신과 경력있는 사람은 선생 안됩니다.
가족말을 듣겠어요?
해임 건의 했다는데
교육청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일도 제대로 안하나봐요.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거 같네요.
동료교사 폭행건으로 사건당일 감사 받았단 기사가 있던데
불안합니다
정신질환자들 미쳐 돌아다녀도 본인 의사 없이는 입원은커녕 안정제 주사 한 대, 약 한 알도 처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게할까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자를까요..답답한 현실입니다. 큰사고가 터져야지나 잡혀들어가니 말이에요.
가족인들 별 수 있겠어요?
조현병자 강제로 못 해요
가족들도 입원 못 시켜요
너무 속상해서요.
길 가다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죽고,
밤에 잠시 담배 피러 나왔다 죽고,
이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한테 학생이 살해 당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가족도 감당안되죠 어떻게 보면 가족도 피해자
학교에서 저러는데 집에선 어떻게 했겠어요
강제 입원도 안되고
설마설마 했겠죠
저렇게 사람 죽일줄 알았음 가족이라고 같이 살 수 있을까싶네요
나이 50이면 이제 그만둬도 연금 나올건데 왜 그만두게 못해요
가족인들 별 수 있겠어요?
조현병자 강제로 못 해요
가족들도 입원 못 시켜요
몇 년 전에 법 바뀌었잖아요
조현병이 가족 말을 들으면 조현병이 아니죠
더 이상 휴직이 안될정도인데도
안 짤리는군요...
여러차례 휴직인데 정신과 질환 여러 개로 돌아가며 냈지 않을까요?
가족도 피해자란말 이해 못하겠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어린 아이가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빠가 누구네 자식이 누구네 하면서 왜 조현병(이든 우울증이듴) 환자 가족만 피해자입니까
가족이 저지경이면 남편이든 부모든 어떻게든 했어야죠
복직하게 냅두면 어쩝니까
조현병인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안 되요?
가족말도 안 듣는다하면
지금처럼 무슨 사고를 쳐야 감금이 됩니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네요
그렇다고 학교에 어린 학생들 상대로
교사직을 계속 하도록 하다니
가족들도 너무 무책임한 거에요
본인들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았을텐데...
문재인정권때 환자인권 어쩌구 하면서 강제입원 어렵게 법바꾼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신건강복지법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절 환자의 인권 강화를 명분으로 개정됐다. 이후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가 매우 까다롭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과 보호자 2인의 동의로 강제 입원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환자의 동의와 보호자 2인 이상,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으로 환자가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입원과 치료는 불가능하다.
가족말을 안들었으면 더 적극 개입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야했어요. 사회에 곳곳에 뿌리내린 이상한 온정주의때문에 늘 이런 희생자가 생기는거라 생각해요. 가족들에게 이런 책임을 요구해야 가장 빠르게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의사의 진단서 문제만으로는 절대 해결안될거에요. 가족들의 적극적 개입없이는 조현병 환자들이 늘 활개치고 다닐테니까요. 다들 아시쟎아요. 내 가족의 문제가 되면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거.. 사회적 압박이라도 이번 기회에 줘야 달라질거에요.
문재인정권때 환자인권 어쩌구 하면서 강제입원 어렵게 법바꾼거 아닌가요?
환자본인도 동의해야된다는데.. 강제입원이 가능하겠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신건강복지법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절 환자의 인권 강화를 명분으로 개정됐다. 이후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가 매우 까다롭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과 보호자 2인의 동의로 강제 입원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환자의 동의와 보호자 2인 이상,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으로 환자가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입원과 치료는 불가능하다.
동료교사 폭행건으로 감사 받은 화풀이를 최약체인 1학년 아이에게 한거죠. 그 망할 조현병은 성인남성이나 장학사한테는 암짓도 못하고 어리고 약한 아이에게만 발현되나봅니다?
약하게 처벌 받거나, 감형 안되길 바랍니다.
저런 싸패들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죠.
유학가서 학위따고 거기 눌러앉은 젊은 교사도 있더라구요
기간제교사라는 대체제가 있으니...
휴직은 그냥 ..
남편주재원따라 몇번이나 나가는 교사도 많고
성할때나
는 바람 안 피운다 만 말하는게 아니죠
저 지경이면 출근은 못하게 했어야죠
벌어오는 돈은 좋고 사고는 ‘나도 ’피해자에요?
어떤 면에선 부모 자식관계보다 더 책임이 큽니다
20년도 전에 고등교사인 친구가 본인학교에 정신이 온전치않은 교사있다했던 기억이 나요
말해준 것들 떠올려보니 조현병같은데..공무원이고 학교내에서 드러내길 꺼려하는 경항이 있어 해임시키기가 쉽지않은거 같더라구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 되면 당연퇴직(=자동파면) 됩니다.
파면되면 퇴직 연금은 절반이 삭감되고 일시불로 수령합니다.
정확히는 국가 절반+당사자 절반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는데
국가에서 내준 것을 국고로 환수하고
개인이 낸 금액만 받아가는거죠
그알에서 재산 때문에 가족이 공모해 멀쩡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걸 방송했을 때
그 때도 법 개정해야 된다 난리였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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