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기숙사 짐 빼려고 주차하고 기다리는 중에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빙판길이라 제동이 안되어서 제 차를 박고 멈췄어요.
기숙사 사는 대학생인데 친구 오토바이 빌렸다면서 현금으로 수리비 배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면허는 있냐고 하니 있다고 해요. 학생이 예의바르게 계속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해서 일단 사진 찍고 이름, 휴대폰 번호 받고 보냈어요.
부딪힌 부분은 긁힌 자국은 확실히 났는데 움푹 들어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보험 범위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