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a가 사망시
a의 자녀가 상속세를 못내면 어찌되나요.
강제 경매로 한다고 들었는데
공동명의일때는 어떠한지요.
a와 b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a가 사망시
a의 자녀가 상속세를 못내면 어찌되나요.
강제 경매로 한다고 들었는데
공동명의일때는 어떠한지요.
공동명의면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채무자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니까 a쪽 지분만 경매되겠죠. 이후 낙찰자가 매수를 하면 b는 낙찰자와 공유 등기가 되겠죠.
우선매수 기회 있지 않나요? 경매 관심있어서 한창 법원 경매장 다닐때 그런거 있었던것 같은데요.
지분경매
공유자 우선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