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8OhSDA0E-M?si=u8VT4wzUPeZtVqIG
고양이뉴스 원pd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직접 가서 올린
영상입니다. 얼마나 기가막힌 판결인지
꼭 보세요. 저 영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처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날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날인해줬다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설명 불상의 조력자가
누군지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최성해 총장의 주장만 가지고 기소한거예요. 그래서 처음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거 공소장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했다는 사람도 특정돼있지 않다.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우리가 수사해보니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표창장 파일입니다
그런데 송인권 판사가 보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부분이 시간, 장소,
범행 방식, 범행 주체까지 모든 게 다 달라서 공소장 변경을 기각합니다
그러자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바로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합니다 이걸 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합니다
그 뒤에 공소장 변경이 기각된 검사들이 선택한 방식이 아주 창의적이에요
일단 변경하려고 했던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뺍니다
그라고 그 빼낸 표창장 위조 혐의만 가지고 새로운 기소를 합니다
이렇게 법기술자들은 사건을 3개로 쪼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738사건 프린트로 뽑았다는 1050사건 그리고
이 두 개를 빼고 정말로 죽어보라고 14개 혐의를 추가한 927사건..
그리고 판사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입정엽 판사로 바뀌게 됩니다
임정엽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이 세 사건을 병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고 공판에서 직인을 찍었다는 738사건을 무죄 내버립니다
정경심 교수는 738사건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중간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꼬박 6개월을 감옥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무죄가 난거예요!!!!!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다는 1050사건이 유죄가 난 겁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표창장은 한 개인데 사건이 두 개고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걸 왜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두 개다 유죄를 주면 같은 사건으로 두 번을 기소한 이중기소가 돼서 검찰이 난감해지고 그렇다고 공소 기각하자니 738사건으로
정경심 교수가 6개월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보석 신청까지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맘 편하게 이거 다른 사건이라고 치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로 가자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표창장 위조가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었는지 이걸로 왜 검찰이 목숨 걸고
법정에 프린트기 까지 가지고 와서 시연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검찰은 이 표창장을 제출한 모든 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전부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하나에 걸린 혐의가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이런 걸 싹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직전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공소장을 일부를 변경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공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재판이 인간적으로 끔찍한 부분은 뭐냐하면 어머니는 재판으로 감옥에 가고 그로 인해 그 따님은 인생의 절반이 부정당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날 임정엽 판사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지만 조민 씨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족 인질극이었다!